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광2777 | 법인 | 1994-10-11
국심1994광2777 (1994.10.11)
법인
취소
○○제지주식회사의 잔여재산에 대한 공매가 완료되고 그 재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공부상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슴.
법인세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국심1995서2208
북OO세무서장이 93.12.15 청구법인에게 한 92.1.1 - 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23,764,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제지주식회사에 92년초 284,178,466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하고 만기일이 92.5.10 - 92.6.10인 약속어음을 수령하였는데, 동 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위 어음상의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92.1.1 - 92.12.31 사업년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2.12.31 현재 OO제지주식회사의 일부 재산이 경매진행중에 있다는 사유로 위 284,178,466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3.12.15 청구법인에게 92.1.1 - 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23,746,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4 심사청구를 거쳐 94.4.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OO제지주식회사에 대한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92.12.31 현재 6개월이 경과된 것으로서 공매중인 잔여재산에 의하여 동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92.1.1 - 92.12.31 사업년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법인보다 선순위 채권자인 OO은행주식회사도 같은 과세기간에 OO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하였으며, 정읍세무서장도 OO제지주식회사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92.11.30자로 결손처분하였다. 그러므로 이 건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제지주식회사의 잔여재산에 대한 공매가 완료되고 그 재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공부상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법인세 제9조 제3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의 계산에 있어 “손금”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재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8호에서 대손금을 들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령 제2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5. 령 제37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12호 및 제14호 내지 제16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채권으로 OO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는 것
8.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련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하는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재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때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92.12.31 현재 채권을 명백히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OO제지주식회사 잔여재산의 공매 및 그 배분현황을 보면, OO공장의 경우 92.11.26 경락되었는데 임금채권에 673,464,595원, OO은행주식회사에 6,709,256,910원(신청채권액 24,266,833,862원)이 각각 배분되었고 OO제1공장의 경우 92.11.23 경락되었는데 OO은행주식회사에 3,288,709,700원(신청채권액 11,003,418,208원)이 배분되었다. OO공장사택의 경우 92.12.22 경매가 개시되어 93.4.30, 93.7.30 경락되었는데 OO은행주식회사에 103,899,080원(신청채권액 1,000,000,000원)이 배분되었으며, OO공장사택의 경우 92.12.21 경매가 개시되어 93.8.23 경락되었는데 OO은행주식회사에 42,277,940원(신청채권액 3,416,426,086원)이 배분되었고, OO제2공장의 경우 92.12.22 경매가 개시되어 93.9.20 경락되었는데 OO은행주식회사에 925,907,246원(채권신청액 3,554,860,803원)이 배분되었다. 위의 각 잔여재산에 대한 배분내용을 보면 경락가액이 1순위 채권자의 채권액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임금채권, OO은행주식회사, OO은행주식회사의 채권이외의 채권은 전혀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의 경우는 위 각 잔여재산에 대하여 배분순위가 4위에서 14순위에 있었다.
둘째, 관련 공문서에 의하면 정읍세무서의 경우 92.11.30 위 OO제지주식회사에 대한 체납액 2,276,268,690원에 대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보아 결손처분결의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OO은행주식회사의 경우 92.12.30 OO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 OO제지주식회사에 대한 잔여채권액 11,862,917,966원을 대손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정읍세무서와 OO은행주식회사의 경우 청구법인보다 채권배분 순위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었다.
셋째, 청구법인이 OO제지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은 92.12.31 현재 부도발생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하였다.
위의 여러가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92.12.31 현재 OO제지주식회사의 잔여재산이 공매진행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재산의 가액이 선순위채권액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사실상 청구법인이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92.1.1 - 92.12.31 사업년도의 대손으로 손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