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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 토지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512 | 양도 | 1989-11-02

[사건번호]

국심1989서1512 (1989.11.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의 환지 처분확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정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88.4.23양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쟁점 토지는 양도일 당시 농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됨이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89.2.16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수시분

양도소득세 13,041,930원, 동방위세 2,608,38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송파구 OO동 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73.7.9. 취득한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OO 답 394평방미터가 서울 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으로 83.8.8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OO 답 171.6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환지 확정처분전인 88.4.23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89.2.16 청구인에게 89수시분 양도소득세 13,041,930원, 동방위세 2,608,380원을 부과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4.17 심사청구를 거쳐 89.8.5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않고 있으나, 청구인은 현주소지 인근에서 출생하여 선대로부터 농사를 지어온 농민으로 쟁점토지는 환지전 토지를 73.7.9 취득하여 83.8.8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되고 정지작업을 시작한 84년 초까지 10년이상을 계속 벼 농사를 지었으며, 환지시 받은 쟁점 토지를 환지 확정 처분공고일(88.12.22)1년이내인 88.4.23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5조 6항 (라)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거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과 관련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88.12.31 개정전)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85년-87년간 (주)OOOO, 87년 OO새마을 금고에 근무한 사실, 이 건 토지는 83.8.8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어 양도일 현재 4년 8월이 경과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토지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라)목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소액 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항 (라)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지 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영 제1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쟁점 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73.7.9부터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답 4218평방미터(78.12.16 OO동 OOOOO에서 OOOOO 분할, 88.4.13 OO동 OOOOOO에서 OOOOOO로 분할)을 분할 양도할때까지 소유하였던 점, 서울시 송파구청장이 78년부터 82년까지 농지세 과세(82년은 비과세)대상임을 확인하고 있고, 서울 송파구 OO동 OOOOOOO 거주 OOO외 2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73년부터 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서인 83년까지 10년간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점과, 송파 OOOO조합장이 발부한 청구인의 부, OOO(청구인의 부, OOO은 국심 89서 988, 심판청구결과 자경농민임이 확인되고 있음) 및 청구인 앞 비료 출고지도서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73.7.9부터 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의 일환으로 쟁점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한 83.8.8까지 적어도 청구인이 10년이상을 자경하였다고 보아진다.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과거 8년이상 자경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토지를 환지확정처분이전에 환지예정지 상태(환지예정지 지정은 83.8.8)로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 토지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해 경작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면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8년이상 자경농지를 규정하면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 처분공고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토지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동 규정의 취지는 종전의 토지에서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부득이 경작을 못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 행하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면 일정시점까지는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지의 범주에 포함하여 자경농민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비과세되는 것이고, 그 일정시점 경과후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이후)에 양도하면 농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과세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88서 936, 88.12.5 동지)

이 건 토지등을 포함한 가락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의 질의회신 공문(도개 30320-2449, 89.7.31자)에 의하면 환지처분공고일이 88.12.22인바, 위 규정에 의거 89.12.21내에 양도하게되면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환지 처분확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정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88.4.23양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쟁점 토지는 양도일 당시 농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해당되는 토지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