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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17 2020고단5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4.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11. 임금 2,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24명의 임금 합계 117,486,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0. 5. 13.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서면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