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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환지 예정지가 지정됨으로써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079 | 지방 | 1999-12-15

[사건번호]

2000-0079 (1999.12.15)

[세목]

도축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는 환지 예정지가 지정, 공고되면 지정된 날로부터 종전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리가 없어지고 환지예정지 면적에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은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납세의무자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7필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중 ㅇㅇ동 ㅇㅇ번지(전 2,036㎡), ㅇㅇ동 ㅇㅇ번지(임야 6,417㎡), ㅇㅇ동 ㅇㅇ번지(도로 28㎡)(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가 ㅇㅇ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1997. 12. 16. 환지예정지로 ㅇㅇ동 6B 6L, ㅇㅇ동 8B 6,7L와 ㅇㅇ동 5B 1,13L, ㅇㅇ동 6B 1,2,9,10L가 각각 지정되었기에, 1999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16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 4,080,090원, 도시계획세268,360원, 교육세 816,020원, 합계 5,164,470원을 1999.10.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쟁점 토지가 ㅇㅇ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쟁점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1999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함으로 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한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종전 토지로 과세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쟁점 토지가 ㅇㅇ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1999.12.16.자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됨으로써, 1999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환지 예정지로 한 부과 처분이 적법한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제1항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234조의8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234조의15제5항에서 “제2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2항을 보면 “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연 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ㅇㅇ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이전의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쟁점 토지는 1994.4.26. ㅇㅇ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에 따라 1997.6.25.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1997.12.16.자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토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 예정지가 지정, 공고되면 지정된 날로부터 종전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리가 없어지고 환지예정지 면적에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 토지는 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1999년 종합토지세를 과세하게 된다(내무부 시세 13407-319. 1993.11.5.). 또한, 종합토지세는 과세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며,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하여 결정된 사항으로써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