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1363 | 상증 | 2010-12-02
조심2010서1363 (2010.12.02)
상증
기각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하고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시 증여세신고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조심2014중3410 / 조심2014부0978 / 조심2014서573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30. OOO로부터 비상장법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발행주식 3,94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439,918,785원(「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과 현금 88,737,075원의 합계 528,655,86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98,596,758원으로 산출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9,859,670원(산출세액의 10%)의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07.3.29. 증여세 88,737,0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9.14.부터 2009.10.26.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1989.12.26.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2006.12.30.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였음이 확인됨에 따라, 쟁점주식의 과소평가액 11,685,090원(1주당 적정가액 114,475원인 주식을 1주당 111,513원으로 평가)을 가산하고,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30,000천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510,340,950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정당하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고세액공제규정의 적용을 부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18,620,457원(산출세액의 20%)을 가산하여 2010.1.8. 청구인에게 2006.12.30. 증여분 증여세 24,309,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잘 파악되도록 증여세 신고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증여자가 다르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증여세 전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며,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전체 증여세과세표준에서 청구인이 기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OOO.
나. 처분청 의견
증여는 「민법」제5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자를 사실과 다르게 한 증여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는 신고로 볼 수 없는 바,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세액공제 규정의 적용을 부인하고, 이 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기신고한 증여세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OOO 등은 증여세와는 관련이 없는 타 세목건이고, 대법원 판례OOO는 수증자가 증여자를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의 사례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는 다르며, 증여행위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쌍방행위이고 증여세가 타 세목과는 달리 동일한 증여자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합산과세되고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증여의제까지 엄격히 과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전체 과세표준(쟁점주식 과소평가액에 당초 신고한 증여세과세가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하고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시 증여세신고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010. 1. 1. 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제69조【신고세액공제】
②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78조【가산세 등】(2006.12.30. 법률 제8139호 국세기본법 부칙에 의해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가산세 등】(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고 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78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에는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한 금액을 포함한다.
② 법 제78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산 평가기관(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을 말한다)과 통모하여 시가에 비하여 낮게 평가한 경우
2.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대한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이 법에 의한 재산평가 또는 각종 공제와 관련하여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③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 규정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2.30. OOO로부터 쟁점주식과 현금 88,737,075원을 증여받고,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439,918,785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98,596,758원으로 산출한 후, 9,859,670원(산출세액의 10%)의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07.3.29. 증여세 88,737,08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1989.12.26.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2006.12.30.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였음이 확인됨에 따라, 쟁점주식의 과소평가액 11,685,090원(1주당 적정가액 114,475원인 주식을 1주당 111,513원으로 평가)을 가산하고,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30,000천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510,340,950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정당하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고세액공제규정의 적용을 부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18,620,457원(산출세액의 20%)을 가산하여 2010.1.8.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잘 파악되도록 증여세 신고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증여자가 다르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증여세 전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며,신고불성실가산세도 전체 증여세과세표준에서 청구인이 기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제2항에서, 증여세신고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서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액과 공제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에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증여세산출세액과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증여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증여세의 중요한 과세요건이자 그 과세표준 계산시 증여재산공제 및 합산과세 등에 대한 중요한 기준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면 정당한 증여세 신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쟁점주식을 지배·관리한 자는 청구인의 부 오의용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으면서 명의신탁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단순히 외관에 따라 쟁점주식의 증여자를 명의상 소유자로 기재하여 증여세 신고하였다면 이는 명의신탁을 은폐하려는 측면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정당한 신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세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데에 대하여 증여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증여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수증자는 증여세의 중요한 과세요건이자 그 과세표준 등에 계산에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면, 별개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고세액공제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증여자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과 명의신탁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를 성실한 신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증여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