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및유기 | 2015-11-11
직무태만(감봉1월→기각)
사 건 : 2015-614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직무태만
소청인은 2015. 6. 9. 07:58경 발생한 ○○ ○○구 ○○모텔 내연녀 살인사건 (이하 ‘○○ 모텔살인사건’이라 한다.) 담당 팀장으로서 사건 초기에 범죄사실 소명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었던 사항임에도 식당 내 CCTV나 식당 업주‧종업원 진술조서 및 휴대전화 수사 등 미흡한 수사사항에 대하여 보강 지시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이로 인하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2015. 6. 12.)되었다.
또한, 같은 해 7. 7. ‘궁금한 이야기Y’(이하 ‘방송’이라 한다.) 담당 PD가 식당 내 CCTV에 대해 확인을 요청함에 따라 위 ○○ 모텔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36일이 지나서야 이를 확인(2015. 7. 15.)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참고인 진술로 휴대 전화 분석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검사수사 지휘를 통해서야 비로소 확인하게 되어 결국 피의자 휴대전화는 파손되어 확인치 못하고, 팀원이 연로한 피해자의 유족(모친, 66세)에게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녹취록도 제출토록 요구하는 것을 보고도 수사절차에 따라 처리토록 지시하지 아니하는 등 수사사항에 대한 검토 및 적정 수사 등에 대한 수사지휘를 소홀히 하였다.
나. 지시사항 위반
소청인은 2015. 7. 2.(1차), 7. 7.(2차), 7. 15.(3차)에 걸쳐 방송 담당PD의 사건 관련 취재가 있었음에도 정식취재가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에 무성의하게 답변하며 언론 예상보고를 하지 않았고, 방송 예고를 본 팀원이 방송되기 전에 미리 보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론 대처가 필요한 관련 기능에는 보고하지 않는 등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다. 품위손상
소청인은 방송 담당PD가 ‘식당 CCTV는 확인해 보셨나요?’라고 묻는 질문에 ‘내부에는 CCTV가 없습니다. 요즘 가게안에 누가 CCTV를 답니까? 어느 업소를 가도 신발장을 비추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확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무성의하게 답변한 내용이 그대로 방송되면서 ○○ 모텔살인사건 초동수사 미흡이라는 국민 비난을 초래하였고, 이후 언론에서 비난성 보도하는 등 경찰관으로서의 품위손상을 넘어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규정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직무태만과 관련된 주장
1) 수사소홀로 인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소청인은 ○○ 모텔살인사건 피해자가 피의자와 함께 식당에서 나와 피해 장소인 모텔로 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길에 수차례 전도되어 다친 상처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피의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가 길에 전도되거나 모텔 투숙 이전에는 다친 사실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이동동선과 모텔 내‧외부 CCTV영상과 식당 업주의 출석거부에 따른 진술청취 수사보고서, 피해자의 사망원인인 장간막 파열은 피의자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는 부검결과’ 등 피의자의 살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영장청구 시한인 36시간 이내에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관련수사는 구속영장 청구시간인 36시간 이내에 할 수도 없고, 확보한 증거자료들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지휘검사의 구두지휘를 받았으며, 식당업주‧종업원에 대한 진술조서는 1차 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출석거부로 수사보고서로 대체한 후 2016. 6. 19. 진술조서를 받아 2차 구속영장 청구시 첨부하였으며, 식당 내 CCTV는 1차 구속영장 청구시에는 업주의 출석거부와 부재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는 법원에서 소청인의 범죄사실 소명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실질심사를 받는 태도가 양호하며, 회사에 충실히 다니고 있고 가정에 충실한 점 등으로 보아 도주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2) 식당내 CCTV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관련 수사 소홀에 대해
소청인이 식당 내 CCTV에 대한 수사지시를 하지 않은 것은 식당 내에서의 상황에 대한 업주와 종업원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였고, 피의자에 대한 이동동선과 식당 내 현장 검증에서 CCTV를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간과한 것이지 고의로 수사지시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CCTV가 있음을 알고 CCTV를 분석하여 2차 구속영장 청구시 첨부하였던 것이다.
또한, 검사 지휘로 뒤늦게 휴대전화 분석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2015. 6. 19. 참고인 진술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였다는 진술이 있어 지휘검사에게 스파이앱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구두 보고 후 휴대전화 분석을 하였으며,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구속영장 재청구시 법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우려가 있고, 피의자와 피해자 휴대전화에 각각 스파이앱이 다운로드 되어 실행되었기 때문에 피해자 휴대전화 분석만으로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집착한 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는 수사판단에 따른 것이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의 구두지휘를 받았으므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은 유족들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법원의 영장 청구보다 통화내역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족들이 직접 발부받아 제출하겠다고 하였던 것이며, 녹취록은 수사팀에서 음성파일을 CD로 복사하여 증거 자료로 첨부하려고 하였으나, 기술부족으로 음성파일을 추출하지 못하여 유족에게 상황을 설명하여 유족의 협조를 구하였다.
따라서, 소청인이 고의로 수사지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수사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구속영장 기각이후 지휘검사는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법정구속을 시키면 되니까 불구속 송치하라고 하였으나,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유족들의 박탈감과 국가에 대한 불신감을 우려하여 수사 단계에서 반드시 구속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나름대로 보강수사를 하여 죄명을 상해지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하고 구속을 시켰던 것이다.
나. 지시명령 위반과 관련된 주장
1차 취재(2015. 7. 2.) 당시 소청인은 담당PD의 살인사건 관련 취재요청을 보고하였으나, 수사과장이 현재 이 사건 관련 살인사건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므로 취재에 응할 수 없다고 취재 거부를 하였고, 소청인이 서울에서 취재를 위해 왔는데 취재 요청에 응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잠시 대화하는 장면을 담당PD가 몰래 촬영하여 취재가 되고 있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취재 자체를 이미 거부하였기 때문에 언론 예상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2차 취재(2015. 7. 7.) 당시 담당PD가 서울로 올라가면서 인사차 들렀다고 하여 잠시 자리에 앉아 대화를 하는 것을 몰래 촬영하였고 인터뷰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3차 취재(2015. 7. 15.) 당시 대통령 ○○ 방문으로 전일 야간당직을 하고 바로 경호에 동원되었다가 귀가하여 잠에 취한 상태에서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인터뷰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언론 예상보고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방송예고를 알게 된 이후에 과장 및 ○○경찰청 강력계에 보고하였으나, 평소 강력계 이외 다른 부서에 언론 예상보고를 하는 것은 수사지원팀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서 통보가 누락되었던 것이지 고의로 언론 예상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없다.
다. 품위손상과 관련한 주장
소청인이 취재거부 후 잠시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인터뷰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이동동선 수사와 피해자가 일한 식당에 대한 현장검증에서 발견하지 못하여 식당 내에는 CCTV가 없다고 판단한 점은 신중하지 못한 소청인의 불찰이며, 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라.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 모텔살인사건 발생 후 1차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3일간 퇴근하지 못하고 근무하였고, 상반기 서내 기소중지자 검거 1위, 3‧4월 형사팀 형사범 검거실적 1위, ○○ 모텔살인사건 수사 진행 중이던 5~6월에도 범인검거 실적 4위를 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이 사건 발생으로 인하여 소청인을 포함한 팀원들이 타 부서로 전보되는 등 상하와 부하 직원들에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8년 동안 근무하면서 행자부장관 표창 등 7회 수상한 공적 및 이 사건 발생 이후 타 부서로 전보되어 소청인과 가족들이 받은 심적 고통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직무태만과 관련된 주장
먼저, 소청인은 피의자의 살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구속영장 청구시한 내에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구속영장 기각사유는 범죄사실 소명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도주할 염려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5조(합리적인 수사) 제1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피해자가 일하던 식당 업주가 협조 요청을 거부하여 진술을 받지 못하고 형식적인 내용으로 수사보고가 작성되었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을 받고 담당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2015. 6. 19.자로 식당 업주와 종업원의 진술을 받았던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해 위치를 추적하였다는 유족의 진술(피해자의 딸)이 있었고,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2015. 6. 11.)할 때까지 동영상과 통화내역 및 문자 등 범행동기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단서가 있다고 보이는 피의자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확인하려는 절차가 전혀 없었으며, 이후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뒤늦게 확보하거나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일하던 식당 외부 출입문에는 ‘CCTV 작동 중’이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현장을 방문하였다면 식당 내 CCTV 존재에 대해 알 수 있었음에도 담담 형사팀장이었던 소청인이 현장을 한번도 방문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방송 담당PD로부터 이에 대해 듣고 2015. 7. 15자에 그 존재에 대해 확인한 점 등은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의자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당 내 CCTV 영상과 피해자 또는 피의자의 휴대전화 분석 내용 등은 중요한 입증자료라고 인정될 수 있음에도 확보하지 않은 사실로 인하여 상해치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유로서 피의자가 부인하고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범죄사실의 소명 부족을 비추어 기재된 점,
이후 담당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른 보강수사에서 확보된 식당 내 CCTV 영상 및 휴대전화 분석내용 등이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정황증거가 되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인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의 수사 소홀이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결과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는 점 등을 살펴 볼 때,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고의로 수사지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수사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9조(공판절차의 고려)에서 수사는 공소의 제기와 공판 심리의 전단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일했던 식당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 사건 당시 소속 팀원만 현장검증에 보내고 팀장인 소청인 자신은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유로 사무실에 있었고, 식당까지 약 1.5km 정도임에도 한번도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서는 소청인도 시인하고 있는 점,
통상적으로 참고인 진술조서는 재판단계에서 피고인이 부인하거나 하면 증인으로 불러서 확인함에 따라 재판과정의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이나, 식당 내 CCTV 영상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그 증거가치가 높다고 인정되고, 팀원들이 보고한 현장검증 결과에 첨부된 식당사진 속에 ‘CCTV 작동 중’이라는 안내문이 명확하게 보임에도 이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았던 점,
방영된 방송 영상에 따르면 소청인은 2015. 7. 7. 방송 담당PD가 식당 내 CCTV의 존재 사실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다가 2015. 7. 15. 위 담당PD의 재차 확인 전화를 받고서야 확인하였던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고의로 수사지시를 하지 않은 아니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궁색한 변명으로 보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위 범죄수사규칙 제143조(허가 및 자료요청의 주체)에서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의 허가 신청은 경찰관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담당 형사가 직접 해야 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조급한 유족의 마음을 이용하여 공식적인 수사절차에 따르면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사망으로 당시 경황이 없는 연로한 피해자의 모친과 어린 자녀들에게 직접 통화내역 등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소청인도 묵인하였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은 담당 수사팀장으로서 팀원이 다소 무리한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담당 팀원들이 영장을 받아 관련 자료를 받기까지 소요된 기간(3~4일)보다 더 늦었던 점,
피해자의 모친은 당시 형사들이 휴대전화에 파일이 다 있는데도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아니했고, 앉아서 이거 해 와라. 저거 해 와라 시키는 것 밖에 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소청인은 휴대전화 녹취록과 관련하여 기술이 부족하여 음성파일을 추출하지 못하여 피해자 유족의 협조를 구하였던 것이며, 고의로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수사팀에 의뢰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영장 기각이후 수사 단계에서 반드시 구속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보강수사를 하여 죄명을 상해지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하고 구속시켰던 점 등을 감안하며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소청인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2015. 6. 19. 피해자의 지인과 식당 종업원 등의 참고인 진술에서 피해자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이 설치되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6. 29. 담당 검사에게 구속수사 지휘건의를 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피해자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 수사를 하라고 지휘하자 그제야 임의제출을 받아 분석을 의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15. 7. 20. 담당 검사가 피의자의 휴대전화 분석에 대해서도 수사지휘하자 뒤늦게 압수영장을 받아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피의자의 처가 이미 파기하여 분석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중요 증거자료로서의 가치가 훼손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담당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른 보강수사에서 확보된 식당 내 CCTV 영상 및 휴대전화 분석내용 등이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정황증거가 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지시명령 위반과 관련된 주장
소청인은 몰래 촬영되어 취재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이미 취재 자체를 거부하여 언론 예상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으며, 방송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즉시 보고하였으나, 다른 기능에 대한 언론 예상보고 통보가 누락한 것은 평소 수사지원팀에서 대신해 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언론으로부터 사건취재에 응했거나 취재의 징후가 있을 때(특히, 인터뷰를 하였거나 인터뷰 요청을 받은 경우) 지방청 해당 기능 및 경찰서․지방청 홍보기능에 즉시 언론 보도 예상보고를 하도록 소속기관으로부터 수차례 지시․교양을 받은 점,
경찰 홍보 매뉴얼에서는 비노출촬영(속칭‘몰래카메라’)에 대비하여 기자와 대화시에는 항상 촬영 및 녹음이 된다는 인식을 갖으며 야외에서 카메라 없이 기자만 접근할 때도 원거리에서 ENG카메라로 촬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취재에 응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수사과장이 취재를 거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담당PD와 사건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러한 대화 내용을 자신도 모르게 촬영되어서 언론 보도 예상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소청인의 경찰관으로서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설득력이 없고 온전히 믿기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2015. 7. 7. 담당 PD가 수사과를 재차 방문하여 ‘식당 CCTV가 있던데 확인해 보셨나요.’라고 묻자 ‘내부에 CCTV는 없다. 요즘 누가 가게 안에 CCTV를 답니까. 어느 업소를 가도 신발장을 비추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며 확인해 보지도 않고 부적절하게 단정지어 답변하고, 이에 대해 보고나 수사지시를 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담당 PD가 이에 대해 다시 거론하자 그제서야 다급히 확인하는 모습이 방송에서 방영된 점,
방송 예고편을 보고 지방청 강력계에 보고한 사실이 있으나 경찰서장과 지방청 홍보기능 등에 언론 보도 예상보고가 없어 적시에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서는 소청인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사건 담당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쓰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여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이 사건 담당팀장으로서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면서 수사 지휘를 소홀히 하고, 이 사건 방송과 관련한 언론 취재에 무성의하게 답변하며 언론 예상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소청인은 범행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현장검증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해당 식당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직접 하지 않았고, 현장검증시 CCTV를 발견하지 못하여 없는 것으로 알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현장검증 결과에 첨부된 식당사진 속에 ‘CCTV 작동 중’이라는 안내문이 명확하게 나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던 자신의 잘못을 팀원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번과 같이 여성이 무참하게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살인사건에 대해 소청인은 범행 입증을 위해 다각도로 수사방향을 고민하고 팀원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챙겨가며 수사지휘를 하여야 함에도 사건 초기부터 수사사항 검토 및 적정 수사 등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하며 수사 지시를 소홀하게 하는 등 사건담당 형사팀장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였다고 보기 힘든 점,
언론 대응을 안일하게 하며 언론 보도 예상보고 등을 철저히 지키지 않은 사실은 소청인이 경찰 홍보 매뉴얼 및 언론 취재 대응 관련 지시공문 등에서 정한 사항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SBS 방송에서 초동수사가 부실하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내용이 방영되면서 경찰 초동수사 허점으로 전 국민 분노 등의 제목으로 비난하는 언론 보도 등으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결과적으로 경찰 전체의 신뢰를 훼손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의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의 경우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견책’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주장하는 상훈감경대상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가 징계위원회에서 감안되어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