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엑티언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4.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예다원 모텔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광주교육청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다시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하여 맞은편 차선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고, 유턴을 허용하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에서만 유턴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엑티언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에 수리비 합계 2,301,0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역동에 있는 이슬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