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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6 2014고정127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D, 1층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F빌딩 6층에 있는 (주)G 대표이사로서 H 사무실 인테리어를 발주하여 (주)E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2014고정127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5.부터 2013. 3. 2.까지 서울 강남구 F빌딩 6층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I의 2월 임금 3,560,000원 및 3월 임금 540,000원 등 총 임금 4,1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9,0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에도 피고인은 H 사무실 인테리어공사의 도급금액 173,000,000원 중 123,000,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마지막 지급기일인 2013. 3. 8.까지 A에게 미지급하여, A은 서울 강남구 F빌딩 6층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9,0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70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1.부터 2013. 3. 7.까지 근로한 J의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0,0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