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B과 차용금 관계로 다툼이 있어 오던 중 2008. 8. 25. 경 B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여, B으로부터 백지에 “20012 년 12월 30일까지로 하고 주민: C, B” 이라는 내용의 자필 메모를 받아 두었다.
피고인은 2014. 1. 일자 불상 경 위와 같이 받아 둔 B 작성의 메모지에 검정색 펜으로 B의 주소 지인 “ 충남 천안 D 아파트 302-1008 호 ”를 임의로 기재한 뒤, 위 B의 주민번호, 이름, 서명, 주소 부분을 오려 낸 뒤 “ 연대보증 각서, 의 계 금( 일천만원) 을 수령함에 있어 본 계가 끝날 때까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연대보증 합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연대보증 각서 하단에 위 B의 자필 메모 부분을 가져 다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연대보증 각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 9.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연대보증 각서 1 장을 피고인이 B 과 사이에 계속 중인 천안지원 2014 가소 25436 계 금 등 청구소송의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위 연대보증 각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 진술부분의 진술 기재
1. 고소인 첨부자료( 차용증, 연대보증 각서, 사실 확인서, 계 순번 표, 거래 내역서)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