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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1 2018노107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판단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피고인의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평소에서 술을 마시면 난폭 해지는 습벽이 있어 피고인이 향후에도 그와 같은 습벽을 고치지 못한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므로, 피고인의 알코올의 존 증 등에 대한 정신과 적인 치료가 필요함)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