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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민원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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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9-06-22

[법령질의서]제목

원산지표시 민원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수리 및 하자 보수용 물품으로 반입되는 시계줄 (가죽,금속)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하여 가죽제 시계줄은 원산지 표시를 "Made in China"가 아닌 "China"만 표시하거나 최소 포장에 대한 원산지표시 가능여부와 비금속제인 시계줄은 현품의 원산지 표시가 불가하여 “Tag"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적정한 방식인지 문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9-06-2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시계줄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식은 가죽제 시계줄은 현품에 인쇄방식 등으로, 금속제인 경우에는 원칙적인 표시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라벨, 꼬리표등으로 “Made in China"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