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100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아파트 앞 노상에서 30대 중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남자로부터 C SM520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15일 이내 관할관청에 명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M520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3. 3. 초순경 구입일로부터 같은 해

9. 하순경까지 부산 시내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차량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