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2.26 2018고단20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01:06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위 F에게 “씨발놈들아, 씹새끼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저지하는 E에게 “나한테 맞아 볼래, 경찰 개새끼들 나한테 죽어 볼래.”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오른손을 치켜들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다수 동종 전력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