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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665

품위손상 | 2015-12-23

본문

무전취식(감봉1월→기각)

사 건 : 2015-665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2015. 9. 3. 23:00경 ○○시 ○○구 ○○동 소재 ‘○○’ 라이브 주점에서 후배 B(남, 41세)와 함께 맥주 20병, 과일안주 1개 등 1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무전취식 혐의로 즉결 심판에 회부되는 등 법령을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의무위반 제로 112일 운동‘ 추진기간(9.1~12.21.) 중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 품위손상 비위를 넘어 상사의 지시명령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점, 과거 음주로 인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관련 비위를 저지른 점을 볼 때 일벌백계함이 마땅하나, 상훈감경 사유인 경찰청장표창 수상공적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경찰관으로서 음주 만취되어 무전취식을 한 사실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정상참작 없이 소청인에게 감봉1월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소청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평소 주량은 소주 2병 정도를 마시는 편이지만 직장 회식이나 모임 등에 참석할 경우 1차에서 소주 1병 정도만을 마시고 있으며 술자리를 마친 후 바로 귀가하고 있고, 약 10년 전 음주로 인해 작은 실수를 하여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후 10여 년간 음주로 인해 추태를 보이거나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없었음은 물론 주변 동료나 지인들에게도 음주 후 실수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였으며,

본 사건은 ○○도 ○○ 소재 ○○장례식장에 지인의 장인 부고 소식을 듣고 문상을 한 후 마침 몇 년간 만나지 못하고 있던 후배 B가 ○○동에 거주하고 있어 소청인이 전화하여 근처에서 만나 1차로 빈대떡 집에서 부침개와 막걸리 2병과 소주 2병을 시켜 마셨고, 평소 후배 B 목사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지만 사건 당일에는 술을 약간 마셔 오랜만에 만나 반가워서 몇 잔 마시는 줄 알았는데, 대화를 나누던 중 “딸이 대학을 가야하는 데 성적이 좋지 않아 대학 진학이 힘들 것 같다.”, “내가 현재 아내와 별거 중이다.”라고 하여 걱정되는 마음에 그 이유에 대해 여러 차례 물어 보았으나, 대답하는 것을 꺼리는 것 같아 계속 물어보지 못하고 옛날이야기를 하며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그러다보니 후배 B는 평소보다 과음하여 만취되었고 소청인도 후배가 많이 괴로워하는 것 같아 같이 마시다 보니 평소보다 과음하며 만취된 상태에서 빈대떡 집에서 먹은 1차 술값을 소청인이 계산을 하자, 후배 B 목사는 “2차는 내가 계산을 한다.”라고 하여 근처에 있는 ‘○○’ 주점에 들어가 맥주 20병과 과일안주를 시켜 먹었으며, 후배와 소청인이 만취하여 술값을 계산하라는 업소 주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로 “니가 내라.”, “형이 내라.” 하면서 술값 지불을 서로 미루어 업소 주인이 112신고를 하게 되었고, ○○경찰서 ○○지구대로 동행된 후에도 소청인과 B는 만취해 서로 술값을 미루는 행위가 계속되어 무전취식으로 즉결심판을 받게 되었다.

음주 만취되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을 술이 깬 후 비로소 알게 되어 2015. 9. 6. 소청인과 후배 B는 '○○' 업소를 찾아갔으나, 영업을 하지 않았고, 다음 날인 2015. 9. 7. 위 업소를 다시 찾아가 소청인이 업주를 만나 술값 170,000원을 지불하며 “술값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자, 업주 C 씨도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고 ‘사건 당일 소청인이 업주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다른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며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진술서(탄원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같은 날 18:00경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하여 2팀장에게 사건 당일 만취하여 실수했던 것에 대해 사과드리자, ‘사건당일 누군가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한 것은 없으니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고,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 자신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청인을 위로해 주었으며,

약 18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2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평소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경장 및 경위를 시험으로 승진한 점, 법학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경찰관이 되기 위해 ○○대를 졸업한 점, 한 순간 잘못된 행위와 판단으로 물의를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에 대한 즉결심판청구서, 경찰공무원 즉결심판 발생보고, 업주 전화청문조서, 출동경찰관의 확인서, 소청인 진술조서 등 일건 기록에 따를 때, 2015. 9. 3. ‘○○’ 주점에서 술값 17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112에 신고 되고, 같은 해 9. 4. 무전취식혐의로 즉결심판 회부되는 등 물의를 야기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소청인도 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징계 사유의 인정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고 할 것이며,

소청인은 2차로 술을 마신 ‘○○’에서의 술값에 대해 후배가 계산하기로 하였는데 후배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2015. 9. 4. 본건에 대한 감찰조사 시 소청인은 “제가 1차를 계산했기 때문에 B가 술값을 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소청인에 따를 때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그런데 누가 사기로 이야기 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고 하며, 본 사건 심사 시에도 “그냥 한 잔 더 먹으로 가자며 2차를 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리고 위 주점에서 맥주 20병과 과일안주로 17만원 상당을 시켜 먹었음에도 후배 B와 서로 술값을 못 내겠다고 미루며 옥신각신하였고 그 상황이 무려 약 1시간이나 지속되었다는 점,

설령, 후배가 술값을 지불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배가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면, 함께 술을 마셨던 소청인이 술값을 지불해야 함이 당연함에도, 손님들이 있는 주점에서 장시간 후배와 서로 술값 지불을 미루고, 주점 업주에게 ‘돈이 없으니 맘대로 하라’며 술값 지불을 거부한 점, 업주 D는 당시 상황에 대해 “웬만하면 좋게 넘어 가려고 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돈도 필요 없고 처벌해 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소청인은 감찰조사에서 당시 수중에 현금 2~3만원밖에 없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업주의 112신고로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지구대 경찰관이 술값을 지불하라며 기회를 주고 무전취식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소청인 주장대로 수중에 돈이 없었으면 지인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등 방법으로 술값을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계속 후배와 서로 술값 지불을 계속 미루었으며, 당시 오히려 소청인이 순찰차를 먼저타고 후배에게 순찰차를 타라고 재촉하였다는 점,

결국, 임의동행한 ○○지구대에서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후배와 술값 지불을 계속 서로 미루어 무전취식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었으며, 그 과정에서도 소청인은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고 오히려 무직이라고 하였으나, 후배 B가 “같은 식구인데 봐 달라.”, “선배는 경찰이고 자신은 목사다.”라고 하여, 직원조회를 통해 소청인이 경찰관임이 밝혀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소청인은 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본건 처분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지역경찰관으로서 위법행위를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되는 등의 물의를 야기하였고, 2015. 9. 14.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무전취식으로 벌금 5만원을 선고 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경찰관의 행위로서는 용납되기 어려운 행위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소청인은 음주로 인한 비위 행위 근절에 대해 수차례 지시 및 교양을 받아왔고, 특히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서는 경찰관들의 지속적인 의무위반행위 발생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훼손 및 현장 법집행력 저하를 개선하고자 2015년 2차 ‘의무위반 제로 112일 운동‘(9. 1.~12. 21.) 추진대책을 수립하여 하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소청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112일 운동 시작일로부터 불과 2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본건 비위 행위를 저지른 점,

소청인은 과거 음주 후 귀가 중 택시기사와 시비 되어 당시 근무처인 ○○경찰서 ○○지구대 동료 직원이 택시비를 대납해 주었고, 이때 소청인의 주취행태에 대해 주의를 주는 상관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견책’ 처분을 받았음이 확인되는 점,

또한, 소청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실수 할 것을 대비하여 주량보다 적게 마시고 있고, 위 견책 처분이후 음주로 추태를 보이거나 품위를 손상한 사실은 없었다고 하고 있으나, 피소청인 답변서 등에 따를 때, 최근 2014년 4월경 사적으로 만나 교제하던 여성에게 술만 마시면 주야를 불문하고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여 ‘주의’ 처분을 받았고, 전 근무처인 ○○경찰서로부터 소청인이 평소 잦은 음주를 하고 술을 마시면 쉽게 거의 인사불성이 되며 술값을 잘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얻어 마시려 하여 직원들의 기피대상이고 소청인의 주취습벽 의무위반행위가 우려되어 회식모임 시 혼자 택시를 태워 귀가시키지 않고 동료가 동행하여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으며 술에 취하면 신세한탄 식 불평불만을 한다는 등의 주취습벽 등 의무위반행위 우려 예방 첩보보고서가 현 소속 ○○경찰서로 이첩되었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후배를 만나 주점에서 맥주 20병, 안주 1개 등 1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동석한 후배와 약 1시간 동안이나 대금지급에 대해 서로 미루다가 112에 신고 되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무전취식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그 대금지급을 서로 미루다가 즉결심판에 회부되는 등 물의를 야기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으며, 경찰조직 전체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을 고유 업무로 하는 경찰관이며, 특히 일선 파출소에서 무전취식이나 무임승차 등 위법행위를 단속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신분과 직분을 망각한 채 무전취식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비위의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소속 기관에서 당시 ‘의무위반 제로 112일 운동’ 추진대책을 하달하는 등 비위행위 근절을 강력이 추진하고 있었음에도 동 비위를 저지른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에서도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관련 품위손상 등 비위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 비위를 저지른 점, 향후 유사 비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