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3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 20:18경 경북 칠곡 가산면 금화리에 있는 스머프 치킨 앞 노상에서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다부 톨게이트 노상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