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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1 2014누43853

해임처분취소소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제1심 판결 이유란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내용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① 2012. 5. 30. 13:00경 이후, ② 2012. 6. 1. 10:30경 이후, ③ 2012. 6. 7. 10:05경부터 10:40경까지, ④ 2012. 6. 11., ⑤ 2012. 9. 13., ⑥ 2012. 9. 19. 15:10경 이후(이하 ‘이 사건 각 일시'라 한다

)의 근무지 이탈 사실이 없어, 이와 관련한 성실의무 위반 내지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원고는 2012. 6. 12.경 교장과 면담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복종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제1심의 증거들에 참가인이 추가로 제출한 을나 제50, 5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일시의 근무지 이탈 및 2012. 6. 12.경 교장과의 면담 사실 등이 충분히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22 내지 27호증, 갑 제37호증, 갑 제38호증, 갑 제40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나이스에 입력된 이 사건 각 일시의 ‘학교일지’ 중 ‘직원상황’란(이하 ‘직원상황’이라 한다)과 이 사건 각 일시의 ‘전체시간표’(이하 ‘전체시간표’라 한다)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 직원상황을 기록하는 업무의 담당부서는 학적계이고 나이스에 전체시간표를 입력하는 업무의 담당부서는 일과계로서 그 담당부서가 다를 뿐만 아니라 작성방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