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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권리금 및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3791 | 양도 | 2009-03-05

[사건번호]

조심2008중3791 (2009.03.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권리금 및 인테리어공사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1.3.26. 취득한OOO OOOO OOO OOO OOOOOO OOOOO OOOO호 아파트 162,184㎡(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2004.3.29.380백만원에 양도하고 2004.4.3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08.2.1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5,103,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자인 OOO으로부터 분양가액 219백만원과 권리금 15백만원 합계 234백만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쟁점아파트의 거실확장공사 및 외부 샤시 공사금액으로 30백만원을 OOOO OOOOO에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권리금없이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거래대금 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OOOO OOOOO는 2007.5.2. 신규개업한 사업자로 청구인이 실지로 쟁점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은 기 양도소득세 신고시 7,500천원을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권리금 15백만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지 및 인테리어 공사대금 30백만원을 실지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청구인은 2004.4.30.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주식회사 OOO로부터 1998.8.14. 취득하여 2004.3.29.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01.3.1.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한OO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여 감면신청을 배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청구인은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양도자인 OOO에게 프리미엄 15백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쟁점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지급한 3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2001.1.29.)에 의하면총매매대금 171백만원 중 계약금 15백만원(2001.1.29.),중도금 20백만원(2001.2.5.), 잔금 136백만원(2001.2.28.)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처분청이 확보한쟁점아파트분양권의 매매계약서(2001.1.29.)에 의하면,총매매대금 148,368,000원 중 계약금 10,000천원(2001.1.29.),잔금 138,368천원(2001.2.20.)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프레미엄 없이 매수한 사실이 청구인의 확인서(2007.10월)에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이 확보한쟁점아파트의권리의무승계계약서(2001.3.1.) 등에 의하면,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일(2001.1.29.) 현재OOO이 기불입한 분양금은 148,368,580원으로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권리금 15백만원을 합하면 163백만원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총매매대금 171백만원과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권리금 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분양권을 매수하여 인터리어공사비로 30백만원을 OOOO OOOOO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견적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OOOOOOOOO는 2007.5.2.신규 사업법인으로동 견적서에 의하면공사기간은 2001.3.11.~2001.3.26., 총공사금액은 30,570천원으로 계약금 8,400천원(2001.3.11.), 중도금 11,000천원(2001.3.15.), 잔금 11,17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2001.3월경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며, 청구인 명의의 OOOO 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에 의하면 2001.3.11.~2001.3.26. 기간 중22백만원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나, 동 금액이 쟁점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대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공사업체를 달리하여 샤시 및 마루공사금액으로 7,500천원을 필요경비로 기공제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5)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당시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권리금 없이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견적서 등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2001.3.1.~2001.3.26.이나 청구인이 거래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OOOO OOOOO의 신규 사업개시일은 2007.5.2.로 사업개시 이전에 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OOOO OOOOO가 실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는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기 양도소득세 신고시 7,500천원을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권리금 15백만원 및 인테리어 공사대금 30백만원을 실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내역

구분

과세기간

세액(원)

1

2005년 제1기

2,261,720

2

2005년 제2기

2,283,930

3

2006년 제1기

2,216,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