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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물품의 관세환급 가능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개인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5-23

[법령질의서]제목

유통기한 경과물품의 관세환급 가능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입상태 그대로인 상기물품을 수출 또는 폐기하는 경우 관세 환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15년 1월 ~ ’15년 7월에 수입한 육류 가공품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던 중에 유통기한 경과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수입한 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환급 규정에는 「관세법」「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함)이 있습니다.

ㅇ 전자는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수입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달라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질의물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ㅇ 후자는 환급특례법 제3조에 따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수입당시에는 정상물품이었으나 보관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것은 수입한 상태와 동일한 물품으로 볼 수 없어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신청대상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