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07. 1. 16. 선고 2006노284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채제훈

변 호 인

변호사 황우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들은 동국대학교의료원 산하의 경주한방병원 및 포항병원 소속 근로자들인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의 정관, 직제규정 등 관련규정, 위 법인의 산하 조직 간의 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동국대학교의료원장인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경주병원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의 시작 및 종료시점을 변경하였지만, 개별 근로자들에게 허용된 휴게시간(1시간)은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병원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병원의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것으로써 통상 수인해야 할 정도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휴게시간의 변경은 경주병원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개입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단체협약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체불임금이 모두 지급된 점, 피고인의 관여 정도,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가 아니고, 실제로 휴게시간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휴게시간의 변경에도 개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고, 원심판결 거시증거들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그 증거들을 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공소외 1, 2, 3, 4, 5, 6의 각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정관, 직제규정, 업무분장규정, 위임전결규정, 직원취업규칙의 각 기재

1. 2003년 단체협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임금체불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 제4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7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이유의 요지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해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의미하는바,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산하에는 근로자 공소외 8 등 16명이 근무하는 경주한방병원 및 근로자 공소외 9 등 101명이 근무하는 포항병원 외에도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각 부속병원이 있고 그 각 병원들의 운영을 대체로 당해 병원장이 관장하기는 하나, 그 상위조직으로서 ‘동국대학교의료원’이 있어 각 부속병원의 업무를 조정·통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동국대학교의료원장으로서 의료원을 대표하며 동국대학교 총장의 명을 받아 의료원 산하 각 병원 및 기관의 운영전반을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사실, 의료원은 의료원 산하 각 병원의 총 예산을 포함한 의료원 연간 종합 예산의 편성·조정·통제 및 집행실적의 심사분석, 당해 연도 미편성 및 초과예산의 집행·조정·통제, 각 병원별 자금운용수지 현황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병원에 대하여는 자금 지원 요청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도록 하는 등 각 병원의 자금 운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실제로 2005. 6.경 경주한방병원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주병원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도록 병원간 본지점 거래의 시행을 승인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의료원을 대표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인 피고인은 위 의료원 산하 경주한방병원 등의 근로자인 피해자들의 사용자로서 그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죄책을 진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의료원의 원장으로서 위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에 관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고 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동국대학교의료원지부(이하 ‘의료원 노조’라고만 한다)와 2003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통상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두되, 그 휴게시간은 오후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까지로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료원 산하의 경주병원은 2005. 2. 28.부터 2005. 3. 25.까지 위 경주병원 소속 노동조합원 공소외 10 등 20명에 대하여 휴게시간을 오후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변경하고 위 시간 내에서 1시간씩 교대로 휴게하게 한 사실, 피고인은 2005. 2.경 여러 차례 의료원 노조로부터 위와 같은 휴게시간의 변경이 단체협약 및 관계법에 위배되므로 경주병원의 점심시간 연장진료의 중단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받은 후 2005. 3.경 위와 같은 경주병원의 조치는 병원의 경영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니 의료원 노조도 이에 협조하고 이에 따르는 문제점은 경주병원과 원만히 협의하라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주병원의 휴게시간 변경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의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을 임의로 변경한 것이므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임이 분명하고, 경주병원이 자체적으로 휴게시간을 변경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지시를 한 바 없다 하더라도, 위 단체협약의 당사자이자 경주병원 등 부속병원의 업무를 조정·통할할 지위에 있는 의료원장인 피고인이 사전에 의료원 노조로부터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아 휴게시간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임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휴게시간이 변경되어 실시된 이후에 이에 따르도록 한 이상, 이 사건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휴게시간의 변경이 병원 이용자들의 편의제공 및 병원의 경영상태개선을 위한 것이고 휴게시간(1시간)은 전과 같이 보장되므로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악화시키는 것도 아니어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체협약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지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악화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교대로 휴게하게 됨으로써 교대근무시간 내에서는 다른 근로자의 일까지 대신 처리하게 되어 사실상 노동 강도가 강해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하종대(재판장) 조효정 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