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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9.5.선고 2011고합212 판결

살인

사건

2011고합212 살인

피고인

송00 ( 740307 - 1 ) , 일용노동자

주거 구리시

등록기준지 경주시 _ />

검사

천관영

변호인

변호사 김희정 , 계훈영 ( 국선 )

판결선고

2011 . 9 . 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

압수된 주방용 가위 1개 ( 증 제3호 ) 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1 . 6 . 22 . 01 : 43경 구리시 에 있는 # # 고시텔 주방에서 , 야식 준비를 하고 있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양99 ( 46세 ) 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피고인 에게 " 씹할 너는 싸가지가 없다 . 정신을 못 차린다 . " 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자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몸으로 막고 못 나가게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 그곳에서 햄을 자르기 위해 싱크대 위에 놓아 두었던 가위 ( 길이 23㎝ , 증 제3호 ) 를 왼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힘 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대동맥손상으로 인한 다량 출혈로 사망하 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경찰 검증조서 , 현장검증사진

1 . 압수조서 ( 임의제출 ) , 압수목록

1 . 수사보고 ( 부검실시 및 소견 )

1 . 현장사진 , 사체검안서

1 .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1 .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욕설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가위 로 찔렀을 뿐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 되는 것인바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 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 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 범행의 동기 ,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6 . 4 . 14 .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현장사진 ( 수사기록 24쪽 ) 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처는 가슴뼈 사이를 뚫고 깊이 들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직경이 약 1 . 5㎝에 이를 정도로 넓은 점 , ② 일반적으로 심 장 , 폐 등의 중요 장기와 혈관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의 가슴을 가위로 깊이 찌를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 ③ 피고인도 수사기 관에서 평소 가위로 사람을 찌를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 한 점 , ④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가위가 흉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 싱크대로 가서 가위를 집을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 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 할 것이므로 , 피고인 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니나 , 인간 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위로 찌른 후 피가 묻은 가위를 물로 씻어 자신의 방에 가져다 놓는 등 범행을 숨기기에 급급했 고 그 후에야 전화로 구조 요청을 한 점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6년 이상 10년 이하 [ 살인범죄군 , 제2유형 ( 보통 동기 살인 ) 중 감경영역 ( 미필적 살인의 고의 ) ] 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 피고인의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

2 .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8년 : 6명

징역 10년 : 1명

판사

재판장 판사 박인식

판사 하선화

판사 이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