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4. 13:35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차량이 서행하는 것에 대하여 경적을 울렸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위협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7.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목검으로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폭행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