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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국내 보세장치장에 반입하여 거래가격을 인하하여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관0027 | 관세 | 2000-08-07

[사건번호]

국심2000관0027 (2000.08.07)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후 수입신고전에 인하된 가격인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정당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과세가격의 결정원칙】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8.7.24~1998.11.30 수입신고번호 20428-98-0702527호외 15건으로 미국산 냉장고(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수입신고수리후 서울세관장은 통관적법성에 관한 서면심사에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은 수입국 도착이후에 조정한 가격으로 수출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지급한 가격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관세법 제9조의4이하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토록 통관지 세관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1999.12.24 서울세관장으로부터 과세가격 결정통보를 받고 관세법 제9조의4의 동종·동질의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1999.12.30 청구법인에게 1999년도분 관세 6,987,510원, 특별소비세 10,858,430원, 교육세 3,257,490원, 부가가치세 10,844,750원, 가산세 3,194,520원 등 합계 35,142,700원(내역 별지)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OOOOOO OOOOOOOOO OOOO OOO( 이하“OO”이라 한다)와 냉장고, 세탁기, 드라이어, 가스렌지, 접시세척기 등의 국내 독점수입판매계약(Distributor Agreement)을 체결하고 쟁점물품을 수입판매해 오고 있는데 1997년말부터 1998년초에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의 해외 자회사인 OO저팬을 통하여 수입하기로 하고 쟁점물품을 국내 보세장치장으로 반입하였는데 IMF사태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OO과 협의를 통하여 수입가격을 할인하여 수입통관하였는 바,

(2) 처분청은 국내 보세장치장에 입고한 이후에 수출자와 협의하여 수입가격을 할인한 것은 관세평가 목적상 수입가격에 반영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입신고 전에 인하된 가격의 경우, 이 가격은 우리나라의 국내가격이므로 이를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재정경제부의 예규(관협 47040-112)에 근거하여 할인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건 과세하였으나,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가산할 금액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를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가산할 금액의 요소가 없는 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출자인 OO저팬(궁극적인 수출자인 OO)에게 할인된 가격만을 지급하였는데 처분청은 지급하지도 아니한 허구의 할인되기 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3) 관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수입”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 등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으로서,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을 말하는 바,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있는 물품은 아직 우리나라에 인취된 물품 즉 수입완료된 물품이 아닌 외국물품인 것이고, 보세구역 내에 있는 물품의 가격 역시 외국물품에 대한 가격일 뿐 국내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보세구역내에 있는 물품의 가격이 국내가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관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보세구역 내에 있는 물품의 가격이 수입신고 전에 인하된 경우 그 인하가격을 수입가격 즉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입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

(4) 우리나라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가트의 규정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데, 즉 가트신평가협정 제1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국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가트신평가협약의 제1조 규정과 관련하여 가트는 해석의 지침으로 권고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권고의견 14.1 사례 6에서 보세창고에 입고된 상태에서 가격을 결정하여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그 가격이 당해 물품의 관세목적상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는 가격임을 명백히 권고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보세구역에서 결정된 인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관세법의 입법취지를 제공하고 있는 가트의 기본정신에도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일반적인 무역거래의 관행으로 볼 때 수입물품은 오퍼계약, 선적, 대금결제, 통관의 절차를 거쳐 수입되는 것이므로, 물품의 가격이나 지급방법등은 선적시점 이전에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실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 계약시점에 가격조건이 결정되고 있으므로 선적시점 이후에 가격이 할인된 경우에는 물품자체의 변질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무역계약서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가격협상에 의한 가격할인이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고, 또한 수입된 물품의 국내 유통가격은 그 물품의 수입가격에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관련 비용, 수입통관시 납부한 관세 등 제세액, 보관료 등 수수료 및 수입업자의 이윤 등을 포함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이 때의 수입가격은 미화등 외환으로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환율의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IMF사태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려 볼 때 급격한 환율의 상승이 가격경쟁력 저하의 주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한편, CCC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사례6은 물품을 분할하여 수출하는 경우 최초의 구매자 앞으로 선적한 물품은 수입국에 수출판매하는 계약에 따라 판매자가 물품의 인도의무를 완수한 경우(일반적으로 선적 시점을 수출자의 인도의무 완료로 봄)이므로 과세가격 결정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경우이고, 판매국에 소재하는 보세창고에 입고한 후 제2의 구매자에게 변경된 가격으로 선적한 경우에는 별개의 무역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변경된 가격이 평가의 기초가 되어야 함을 설명하는 경우로써,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어 도착된 물품이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 사정에 의해 가격을 할인한 쟁점물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할인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외국으로부터 국내 보세장치장에 반입하여 거래가격을 인하하여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3【과세가격의 결정원칙】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를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 4 내지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6. 생략.”

제2항에 “제1항 본문에서『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4. 생략.”

제3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 4 내지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한다.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3.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같은법 제9조의4【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1항에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어야 한다.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에 있어서 당해 물품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한다.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거래시기·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같은법 제2조【정의】제1항에 “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등을 포함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싱가폴 법인인 OO과 쟁점물품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1997.11.10-1998.1.20 청구법인에서 100% 투자한 OO저팬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국내 보세장치장에 반입한후 IMF로 국내시장상황이 불투명하여 수입신고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8.2 수출자와 가격조정을 거쳐 1997년 반입분은 6%, 1998년 반입분은 5% 할인하여 수입통관하였다. 서울세관에서는 1999.3.10 관세청장으로부터 쟁점물품등에 대한 통관적법성 심사지시를 받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국내 보세장치장에 반입한 상태에서 가격조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9조의4의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을 기초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토록 통보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러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국내 보세장치장에 장치한 상태 즉 외국물품인 상태에서 거래가격이 결정되었으며 특히 거래대금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 지불한 금액이 거래가격인 동시에 과세가격이라는 가트신평가협약의 규정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주장인바 이를 살펴보면,

(3)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CCC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권고의견(14.1)에서 수입국으로의 수출판매(sold for export to the country of importation)의 수출의 의미를 물품의 국가간 물리적 이동(actual international transfer of goods)으로 정의하고 있고, 과세가격에 대한 관세평가의 목적은 수입물품의 가치(Value)가 전제가 되는 것인바,

우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우리 나라의 보세장치장에 장치된 상태에서 IMF사태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자 수출자인 OO저팬과 가격협상을 하여 당초 우리나라에 반입된 가격에서 거래가격을 조정하였다면, 우선 쟁점물품은 관세평가의 기준이 되는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쟁점물품을 국내 보세구역에 장치중 국내경쟁력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가격협상을 하여 거래가격을 조정한 것은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CCC평가기술위원회의 권고의견 14.1의 예해6은 수입자가 수출국에서 구매한후, 수출국에 소재하는 보세창고에 입고한 후 제2의 구매자에게 변경된 가격으로 선적한 경우이므로,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어 도착된 물품이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 사정에 의해 가격을 할인한 이 건과는 다른 사례이고, 관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수입” 즉,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있는 물품은 아직 우리나라에 인취된 수입완료된 물품이 아닌 외국물품으로 보세구역 내에 있는 물품의 가격 역시 외국물품에 대한 가격일 뿐 국내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물품이 국가간 이동이 있었다면 그 시점이 관세평가시점이므로 국내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외국물품의 가격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은 수출국에서 선적전 인하된 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이고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으로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후 수입신고전에 인하된 가격인 경우 이 가격은 우리나라의 국내가격이고,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평가의 목적은 수입물품의 가치(VALUE)가 전제가 되므로 비록 국내 보세구역에서 가격할인이 이루어져 실제 지불금액은 차이가 있다고 하나 관세평가의 목적은 수입물품의 가치인 실제 지불되었거나 실제 지불하여야할 가격이 되어야 하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한 거래가격을 불인정하고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관세법 제9조의4의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

관세등불복내역

(단위 : 원)

신고번호

(신고일시)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20428-98-

0702527

(98.7.24)외

15건

6,987,510

10,858,430

3,257,490

10,844,750

3,194,510

35,14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