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2.11.15 2012구합7851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9. 5. 22.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하여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통합하면서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350여명을 사용하여 국가기관등의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1995. 9. 18.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프로듀서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국가정보화 관련 영상물 제작업무를 수행하다가 참가인 설립과 동시에 참가인에게로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1. 6. 10. 원고에 대하여 인사평가 결과 최근 3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음을 이유로 인사규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기하여 3개월(2011. 6. 13.부터 2011. 9. 12.까지)의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명하였다.

다. 원고는 2011. 9. 7.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1부해1808호로 부당대기발령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11. 3. 이 사건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1. 11. 18. 중앙노동위원회에 2011부해982호로 부당대기발령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 18. 초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기발령의 처분사유는 원고가 2009년 하반기, 2010년 상반기 및 하반기 동안 근무성적평정 결과 3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것인데, 2010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은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