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3752 | 법인 | 2016-12-27
[청구번호]조심 2016중3752 (2016. 12. 27.)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쟁점기계장치 등의 거래는 사실상 쟁점합의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합의서 작성시점에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당시 ○○○은 △△의 자산을 고가에 매입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 등을 구입한 이후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한 가액 등을 비교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하여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OOO세무서장이 2016.8.8. 청구법인에게 한 2014.1.1.∼2014.12.3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5.1.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개인사업자 OOO)으로부터 원부자재 및 제품(자산①)을 OOO원, 캇타기계 등(자산②)을 OOO원, 차량운반구(자산③)를 OOO원, 합계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기계장치 등”이라 한다)에 매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거래시점에 청구법인과 OOO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 등의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가액 등이 없음에도 장부가액(OOO원)보다 고가로 매입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기계장치 등의 거래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인 OOO원을 익금산입,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였다가 쟁점기계장치 등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2014사업연도에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하여 2016.8.8. 청구법인에게 2014.1.1.∼2014.12.3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기계장치 등의 익금산입 내역
(단위: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거래는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인 김OOO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 개인사업체 OOO를 운영하였던 시점인 2013.3.22. 체결한 양도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이고, 김OOO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OOO(주)의 대표자로 실질적으로 김OOO이 개인사업체 OOO를 인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매매계약임이 합의서와 매매계약서, 청구법인 대표자의 사업자등록 내역, 청구법인의 주주별 주식 보유 비율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후 김OOO은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과점주주가 되었고, OOO은 2013.5.1.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함에 따라 쟁점기계장치 등의 매매일인 2013.5.1. 비로소 특수관계가 성립된 것인바, 쟁점기계장치 등의 거래가격 산정은 실질적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시기인 2013.3.22. 거래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에 이루어진 것이며, 김OOO이 매입거래처 관계에 있던 OOO의 자산을 고가로 매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2) 이 건 거래가 당초 합의서에 기초해 이루어진 것은 원부자재 및 제품(자산①)의 거래가액이 2012.12.31. 현재 장부가액은 OOO원이나 쟁점합의서에 재고자산은 거래시점에 실사를 통해서 가액을 산정하기로 하였고, 거래시점인 2013.5.1. 실사를 통한 평가가액인 OOO원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자산 등을 고가로 매입하려 했다면 재고자산도 최소한 2012.12.31. 시점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매입했을 것이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만 보아도 당초 쟁점합의서의 거래가액은 제3자간에 합리적 사고를 통해 결정된 가액으로 시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2013.5.1. OOO으로부터 캇타기계 등(자산②)을 OOO원(캇팅브로워, 프랜스2식, 천막, 배관, 에어컨 2대, 전동식리프트, 핸들카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거래금액은 OOO원)에 취득하고, OOO(주)에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OOO(주)는 2014.7.20. 재성판지에 OOO원에 양도한바(<표2>참조), 이는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을 감안하여 취득가액과 거의 유사한 가격으로 양도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이 건 거래로 취득한 쟁점기계장치 등의 가액이 시가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표2> 캇타기계 등(자산②)의 거래일자별 매매금액 비교
(단위 : 원)
따라서, 위와 같이 거래 정황 및 거래내용, 합의서 작성시점, 이후 쟁점거래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내역 및 양도가액 등을 볼 때 당초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기계장치 등을 OOO원에 취득한 것은 고가매입이 아닌 시가로 매입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 등을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이 건 거래의 경우에는 쟁점기계장치 등이 특수목적의 설비자산이므로 그러한 가격이 없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거나 감정가액 또한 없는 경우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기계장치 등의 거래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의 과점주주 김OOO과 개인사업자 OOO 간의 2013년 3월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같은 해 5월 청구법인과 대표자 OOO이 거래하였으므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거래시점인 2013년 5월 청구법인과 대표자 OOO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거래시점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청구법인과 대표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2013년 3월 김OOO과 OOO 간의 합의서 작성시점에 쟁점기계장치 등의 시가를 반영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청구법인이 OOO원에 매입한 기계장치를 2014년 7월에 재성판지에게 OOO원에 매각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나, 재성판지에게 매각한 자산이 당초 매입한 자산과 동질의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1년 후의 거래가격을 1년 전 거래의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OOO은 고정자산을 고가에 양도하여도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제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OOO 간의 쟁점기계장치 등의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고가매입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 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주주명부, 양도합의서 등을 제출하며, 쟁점기계장치의 거래경위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명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OOO원(80,000주, 액면가액 OOO원)이고, 지분은 김OOO 56,000주(70%), 김OOO의 배우자 김OOO 16,000주(20%), OOO 8,000주(10%)인바, 최대주주 김OOO(배우자 포함 지분 90%)은 김OOO(김OOO의 아버지) 회장이 1974년 7월 골판지 및 포장용박스 제조업체인 OOO’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92.7.1. OOO(주)(2015년 외형 OOO원)로 법인전환한 창업주로 20여년 전부터 부친 밑에서 경영수업을 받다가 2003년 7월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2010.1.21.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골판지 제조업체인 (주)OOO(2015년 외형 OOO)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오랜 기간 골판지포장업계에 종사해 온 자이다.
(나) OOO은 2010.3.2.부터 경기도 OOO에서 ‘OOO’(124-47-0****)라는 상호로 편면골판지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로서 김OOO이 운영하던 (주)OOO에 편면골판지를 납품하던 거래처 중 하나였다.
(다) 그런데, 2013년초 OOO은 ‘OOO’의 영업이 부진해지자 폐업여부를 고민하던 중 고정거래처의 대표자인 김OOO과 상의하였으며, 김OOO은 ‘OOO’가 폐업할 경우 편면골판지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OOO’의 기계설비 등을 시세(時勢)대로 인수해 줄테니 OOO이 운영을 맡아 줄 것을 제의하였고, OOO도 이에 동의하여 아래와 같이 2013.3.22. 쟁점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라) 쟁점합의서에 따라 김OOO은 2013.4.30.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기계설비 등의 매매대금(OOO원)을 감안하여 자본금을 OOO원으로 하였고, 김OOO 및 배우자가 OOO원을 납부하여 90%지분을 취득하였으며, OOO도 계속 청구법인의 운영을 맡기로 하였으므로 10%지분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고, 설립일의 다음날인 2013.5.1. 쟁점합의서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과 OOO 간에 기계설비와 차량을 OOO원에 거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납입자본금 중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였던 것이며, 또한 재고자산 실사를 실시하여 그 금액을 OOO원으로 합의하여 거래하게 된 것이다.
(마) 이처럼 김OOO과 OOO이 청구법인을 설립한 이유, 설립자본금을 OOO원으로 정하여 그 중 OOO원을 김OOO이 납입한 이유, 사업개시일인 2013.5.1. 기계설비 및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유, OOO에게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한 이유 등은 모두 쟁점합의서상 김OOO과 OOO간에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체 ‘OOO’의 기계설비 및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은 그 형식은 2013.5.1. 이루어진 OOO과 청구법인 간의 거래인 것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2013.3.22. 작성된 쟁점합의서에 근거한 김OOO과 OOO 간의 거래이며, 쟁점합의서 작성 당시 김OOO과 OOO은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납품거래처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현지확인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대표자 OOO 간의 이 건 거래를 특수관계인 간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 따라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고 거래(매입)가액과의 차액 196백만원을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3.1.1.∼2013.12.3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 등을 처분한 시점에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3사업연도에 OOO원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여 위의 법인세를 취소하고, 2014.1.1.∼2014.12.31.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유보)하여 이 건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이 건 거래 관련 업체들의 기본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5) 이 건 거래의 시점별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김OOO과 납품거래처인 개인사업자 OOO 간에 2013.3.22. 작성한 쟁점합의서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로 이때가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이라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은 2013.5.1. 개업하였고, 이 건 쟁점기계장치 등의 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계약서의 내용은 2013.3.22. 합의서 상에 약정한 인수대가 OOO원과 일치함을 알 수 있고, 합의서상 재고(자산①)는 인수인계할 시점에 실사로 대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재고실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은 합의서에 따라 위 거래명세표상의 재고자산을 실사하여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쟁점기계장치 등의 거래가액(공급가액)과 장부가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라) 청구법인은 캇타기계 등(자산②)을 2014.6.30. OOO(주)에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가액에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취득가액과 유사한 가격으로 양도한 것이며, 이후 OOO(주)는 2014.7.20. 그 일부를 다시 OOO원에 특수관계 없는 재성판지에 양도하였는바(관련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 이러한 거래사실과 거래가액은 청구법인이 자산②를 당초 OOO으로부터 시가로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마) 또한, 청구법인은 차량운반구(자산③)를 2014.6.30. (주)OOO에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를 하면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14257판결, 2010.10.28. 선고, 2008두15541판결 등 같은 뜻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의 결정시기는 그 행위당시인바,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의 거래시점인 2013.5.1. 현재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이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거래자산의 종류 및 거래가액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기계장치 등의 거래는 사실상 쟁점합의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합의서 작성시점인 2013.3.22.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2013.3.22. 현재 김OOO과 OOO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김OOO은 매입거래처인 개인사업자 OOO이 사업상 어려움에 처하자 쟁점기계장치 등을 인수한 것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OOO의 자산을 고가에 매입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 등을 구입한 이후 다시 제3자에게 기계장치 등(자산②)과 차량운반구(자산③)를 매각한 가액 등을 비교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김OOO이 합의서 작성당시 특수관계인이 아니었던 OOO의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처분이익이 총수입금액에 불산입되어 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보아 이 건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OOO으로부터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