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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동일세대원인 母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母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0003 | 양도 | 1994-03-14

[사건번호]

국심1994부0003 (1994.3.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그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배제하고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1962년생)은 청구인의 모(母) OOO(1927년생, 이하 “청구인의 모”라 한다)가 76.8.4 취득한 부산직할시 영도구 OO동 OO OOOOO, OOOOO, OOOOO 소재 주택 1동(대지 80.7㎡, 건물 83.6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7.8.14 모로부터 증여받아 청구인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다가 90.1.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동 주택 소유기간이 수증일인 87.8.14부터 양도일인 90.1.5까지 3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93.10.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158,640원 및 동 방위세 831,89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6 심사청구를 하고 93.12.3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3.1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는 모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부터 양도할 당시까지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의 구성원이었고, 한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정의를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여기에서 1세대1주택을 소유하는 주체는 1세대이지, 세대의 구성원중 특정인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의 모가 쟁점주택을 취득한 때부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때까지 소유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서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세대가 76.8.4부터 90.1.5까지 13년 5개월간 소유하고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바, 본건 과세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 그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가 76.8.4 신축하여 취득한 쟁점주택을 87.8.14 증여로 취득하여 2년5개월만인 90.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87.8.14이라 할 것이고, 그로부터 3년이내인 90.1.5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그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배제하고 본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모가 76.8.4 취득하여 소유하던 것을 청구인이 87.8.14 증여로 취득하여 90.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모가 75.8.1부터 (청구인의 처는 87.3.11 결혼일로부터, 청구인의 자는 87.9.15 출생일부터) 동일 세대의 구성원으로 쟁점주택에서 89.12.19까지 계속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한편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을 79.9.14 매매로 취득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당시(90.1.5)에도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상 관련 법규정과 사실관계내용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90.1.5 양도한 쟁점주택은 동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원인 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 상태에서 양도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1주택의 요건중 우선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의 요건에 저촉되므로, 이 건은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과는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1주택의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5호(자)목에서 정한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본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