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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10008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 E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1.60㎡를,

나. 피고 C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9.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13. 6. 21. 서울 중랑구 G 일대 68,255.8㎡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서, 피고 B, C, D, E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1.60㎡를, 피고 F는 같은 부동산 중 1층 69.98㎡를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피고 B, C, D, E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1.60㎡를, 피고 F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69.98㎡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와 원고 사이에 청산금 지급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부동산 인도 청구를 거부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은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