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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13 2013고정9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2. 12. 15. 00:30경 광명시 C에 있는 D노래방 건물 앞길에서, 위 건물 1층 승강기 앞에서 B이 피해자 E(17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16세)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72면, 85면)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