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2015. 10. 경까지 피해자 D( 여, 25세) 과 교제하였고, 위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며 연락을 취하였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12. 2. 20:40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운전의 F 아우 디 A7 승용차를 주차한 채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만 나 ‘ 맞고 타겠냐,
좋은 말 할 때 타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탑승하게 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며 피해자에게 ‘ 앞으로 너의 시나리오에 대해 얘기해 주겠다,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가서 너를 때리고 팔아넘길 거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면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임에도 재차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3:35 경 경기도 의왕시 G에 있는 ‘H 모텔 ’에 이르러 몸을 가누지 못한 피해자를 안고 위 모텔의 7 층 객실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의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하지 말라’ 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겉옷을 팔만 뺀 채로 벗기고, 레깅스 하의 및 팬티를 동시에 벗기고, 브래지어 및 윗옷을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허벅지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2. 3. 00:01 경 위 제 1 항 기재 ‘H 모텔’ 7 층 객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고인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