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0183 | 양도 | 2006-03-30
국심2006중0183 (2006.03.30)
양도
기각
부동산의 취득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에 대한 지급이자는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국심OOOOOOOOO /
2007중0988 / 조심2008서054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 1. 29. 박OO로부터 취득한 OOO OOO OOO O O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 6. 24. 이OO에게 양도하고, 2005. 8. 31. 실지양도가액을 410,000,000원, 실지취득가액을 294,000,000원, 기타 필요경비를 61,117,786원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345,24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기타 필요경비 중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금융기관(OO은행) 차입금 205,000,000원에 대한 지급이자 42,518,45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5. 10. 1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07,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실질과세원칙의 법정신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도 양도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에서 205,000,000원을 차입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아울러 위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등의 비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OO은행 통장 사본(OOOOOOOOOOOOOOO 등 3개 계좌) 및 이자납입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OO은행으로부터 205,000,000원을 차입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 합계 42,518,454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열거되어 있고,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상 별도의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중 그 어느 OO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국심 OOOOOOOOO, 2005. 11. 29.,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에 대한 지급이자 42,518,45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