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명령위반 | 2007-06-22
지시명령위반 및 업무방해(견책→기각)
처분요지 : 사동근무 시 거실 문을 항상 시정하고 근무하라는 지시명령이 있었음에도 사동 내 거실 문을 시정하지 않고 근무를 하는 등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수차례 위반한 사실이 있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인 기동타격대 업무활동을 비난하고 차후 소청인 사동에는 출입하지 말라고 하는 등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기동타격대의 정당한 업무 활동을 저해하여 견책 처분.
소청이유 : 접견 온 수용자들을 거실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거실문을 열어두고 문 앞에서 기다린 것으로, 임의로 거실문을 열어놓지 않았음은 물론 상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적이 없으며, 교정사고 예방활동 중인 기동타격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지 않고 단지 소청인의 사동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수용자들이 말썽을 많이 일으켜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사동의 근무자들을 도와주라고 이야기 한 점을 감안하여 원 처분의 취소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7132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교정청 교위 엄 모
피소청인 : ○○구치소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7. 1. 8.부터 동년 3. 27.까지 보안관리과 15동하 사동근무를 하던 중 사동근무 시 거실 문을 항상 시정하고 근무하라는 지시명령이 있었음에도 2007. 3. 19.(8개), 2007. 3. 21.(7개), 2007. 3. 27.(3개)에 사동 내 거실 문을 시정하지 않고 근무 하는 등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수차례 위반한 사실이 있고,
2007. 3. 27. 10:30경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인 기동타격대 업무활동을 비난하고 차후 소청인 사동에는 출입하지 말라고 하는 등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기동타격대의 정당한 업무 활동을 저해시킨 사실이 있는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7. 3. 19.과 같은 달 21일에 사동 거실문을 열어놓고 근무한 사실이전혀 없고 기동타격대의 검방 자체도 몰랐으며, 또한 2007. 3. 27.은 접견 온 수용자들을 거실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거실문을 열어두고 문 앞에서 기다린 것으로, 임의로 거실문을 열어놓지 않았음은 물론 상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적이 없으며,
아울러 소청인은 교정사고 예방활동 중인 기동타격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지 않고 단지 소청인의 사동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수용자들이 말썽을 많이 일으켜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사동의 근무자들을 도와주라고 이야기 한 것으로,
소청인은 17년 5월동안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오면서 ○○지방교정청장 표창 2회 등 8회의 표창 수상 공적이 있는 점, 이번 사건으로 12년 동안 일해 온 일터를 떠나 타소로 전출된 점, 그 동안 받은 심적 고통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2007. 3. 27.에 제15사동 하층 거실문 3곳을 가시정한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2007. 3. 19.과 같은 달 21일에 사동 거실문을 열어놓고 근무한 사실이전혀 없고기동타격대의 검방자체도 몰랐으며, 또한 2007. 3. 27.은 접견 온 수용자들을 거실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거실문을 열어두고 문 앞에서 기다린 것으로, 임의로 거실문을 열어놓지 않았음은 물론 상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당초 소청제기 시에 작성한 소청심사청구서에서 2007. 3. 19.과 3. 21.의 경우 사동 수용자들이 운동을 마치고 입실하는 과정에서 거실문을 개방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소청심사 시에는 검방 자체는 물론 가시정으로 기동타격대에 적발된 비위자체를 몰랐다고 번복하고 있으나 이는 징계위원회 회의 시 출석하여 발언하지 않은 사항으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새롭게 검증하기는 어렵지만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대신 소청인이 작성한 서면진술서에 의하면, 소청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감히 용서해 달라는 말씀조차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제 자신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사동 거실뿐만 아니라 운동 시에도 출입문의 개폐를 15동하 담당 교도관이 직접 하여야 함에도 가시정을 한 것에 대해서 입이 열개라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등 거실문의 가시정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및 해당일인 3. 19.과 3. 21.의 기동타격대 근무일지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2007. 3. 27. 오전 10:30경에 거실문을 열어 놓은 것은 당시 수용자 접견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그 당시 시정되지 않았던 거실(6실, 8실, 11실)의 경우 접견기록상 접견자가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 소청인은 교정사고 예방활동 중인 기동타격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지 않고 단지 소청인의 사동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수용자들이 말썽을 많이 일으켜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사동의 근무자들을 도와주라고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07. 3. 27. 기동타격대가 소청인의 근무사동인 15동하 내 청소부실 소형 박스 2개를 검사한 사실이 있으나, 해당 물건들을 별로 흩뜨려 놓지 않았음에도 소청인은 검방 후 정리하지 않고 갔다는 사동청소부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순찰근무 중이던 기동타격대 직원들에게 “기동대를 필요로 하는 대로 가라, 왜 우리 사동에 와서 그러느냐, 부르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 우리 사동에 오지 마라, 내가 내일 큰 자물쇠를 사다가 출입문에 채워 놓을 거다”라고 말을 하고, 사동을 나가는 기동타격대 직원들을 따라와서 “내가 사동문을 다 따놓고 근무를 하든 말든 왜 간섭이요” 등의 말을 한 정황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의도는 힘들어하는 사동 담당자의 업무를 도와주라는 취지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관련규정 및 상관의 지시에 의하여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동타격대의 순찰업무에 지장을 주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언행으로 인정되는바 소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의거, 소청인이 17년 5개월간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지방교정청장 표창 2회 등 총 8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거실문을 완전히 시정하라는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사동 거실문을 열어놓은 점, 기동타격대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