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0466 | 부가 | 2015-07-03
[사건번호]조심 2015서0466 (2015.7.3.)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취하허가결정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과 동일한 결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쟁점계약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를 조건으로 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을 대손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이하 “채무자”라 한다)에 공급대가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2매를 교부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채무자는 2013.11.11.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전인 2013.12.9. 청구법인을 포함한 채권자 46명은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채무자의 자산을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채권자들이 수령하되 잔여채권(70%)은 면제하는 3자간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3.12.11.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허가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같은 날 취하를 허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7.27. 쟁점계약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대손세액을 공제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4.11.17.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속한 채권자협의회는 채무자의 자산양도 계약에 따른 대금OOO을 주식회사 OOO로부터 지급받기로 계약하였고, 채권자협의회와 채무자는 계약에 따른 내용대로 이행하기로 하고 해당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를 허가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파산부 2013.12.11.결정, 2013회합239).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 법원의 결정인바, 회생계획의 인가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과 동일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법원의 결정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법인세법」상 대손금과는 달리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매출세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공급받는 자에게 자료를 통보하여 매입세액을 차감하게 되는 구조이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대손금으로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한 경우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공급가액 마저 회수하지 못한 청구법인에게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채권자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채권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여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회생절차개시 중인 법인의 채권자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전에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에 합의한 후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허가를 신청하고 법원은 동 합의 내용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를 허가한 경우, 채권자협의회의 합의 내용에 따라 채권자들이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채권의 일부를 면제하는 것으로 채무자와 합의하고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허가를 받은 경우 법원의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제20조【채권자협의회의 구성】① 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채무자의 주요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인 때에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① 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의 제시
2. 관리인ㆍ파산관재인 및 보전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견의 제시
3. 법인인 채무자의 감사( 「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선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
4. 회생계획인가 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의 청구
5. 그 밖에 법원이 요구하는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제48조【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① 회생절차개시의신청을 한 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한하여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1.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2.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3.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
4.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채무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 및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계약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채권 총액 OOO원은 변제받고 나머지 채권은 면제하며, 쟁점계약은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허가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채무자가 2013.11.11. 법원에 신청한 회생사건의 주요 진행내역은 <표3>과 같으며, 2013.12.11.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허가 결정 내용은 <표4>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취하허가결정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허가 신청시 제출한 쟁점계약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취하허가결정은 회생절차가 종료된 것에 불과하여 쟁점계약에까지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바, 법원의 취하허가결정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과 동일한 결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계약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를 조건으로 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권이 「부가가치세법」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