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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합3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5. 03:13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모텔 205호에서, G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만난 피해자 D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현금 2,000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7 1대, 시가 38,000원 상당의 립스틱, 농협 체크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lap 크로스 백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 가명 )에 대한 범행

가. 특수강 간 피고인은 2017. 5. 20. 22:40 경 G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피해자 H( 가명, 여, 16세) 과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13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1. 00:05 경 수원시 권선구 I 아파트 뒷길에 피고인 소유 J 모닝 승용차를 세워 두고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옷을 벗고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한 후 앞 좌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피고인은 성관계 후 위 승용차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피해 자로부터 친구가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돈을 주고 가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운전석 문 쪽 수납 공간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1cm )를 꺼 내 피해자에게 들이 대어 위협하면서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전원을 끄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아서 운전석 부근에 두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방금 전 네가 재촉을 해서 내가 성관계를 제대로 못했으니 한 번 더 하자 ”라고 강요하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