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2432 | 양도 | 1999-04-14
국심1998경2432 (1999.04.14)
양도
취소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은 적법한 송달절차를 결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고지처분이 무효임을 밝히는 의미에서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OO세무서장이 1998.4.23 청구인에게 부과한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335,8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대지 177.8㎡(91.5.30 같은동 OOOOOO에서 분할되었음)를 76.6.24 취득하였고 76년에 동 지상에 점포 및 주택 240.26㎡(주택부분면적은 51.53㎡임)을 신축하여 92.6.30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2.8.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98.4.15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335,820원의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장기부재로 반송되어 98.4.23 일반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재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15 심사청구를 거쳐 98.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고지서를 98.4.15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재로 반송되어 일반우편물로 송달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등에서 고지서 등 주요서류는 등기우편이나 직접 교부에 의한 송달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등기우편이 반송되자 일반우편에 의하여 송달하는 것은 부당한 절차이며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부동산중 주택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발송한 주소지인 경기도 OO시 OO동 OOOOO OOO에 95.7.21부터 심사청구일(98.6.15)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었고, 쟁점고지서를 98.4.15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장기부재로 반송되어 98.4.23 일반우편물로 재발송하였으며, 우체부가 쟁점고지서를 배달하려고 청구인의 주소지에 3회를 방문하였고 우편물도착 통지서를 청구인 주소지 우편함에 투입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98.4.23 재차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4근무일 이내인 98.4.27까지는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OOO이 주민등록상으로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89.8.30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일 이후까지 계속하여 청구인 소유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OOO이 사실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에게 쟁점고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2)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이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 (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조 제1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1조 제1항은 “서류의 송달은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 제12조 제1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76.6.24 취득한 쟁점토지상에 2층 점포 및 주택 240.26㎡(1층 점포 110.25㎡, 2층 점포 68.16㎡ 및 주택 51.53㎡, 옥탑 10.32㎡)를 92.6.30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토지와 건물(쟁점부동산)을 92.8.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관련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子)인 OOO과 95.4.12 매매를 원인으로 공동으로 취득한 경기도 OO시 OO동 OOOOO OOO에 95.7.21 전입하여 98.11.9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과 심판청구서에 나타나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98.4.15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335,820원을 부과하는 쟁점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OO시 OO동 OOOOO 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98.4.18 수취인 장기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었고, 처분청은 98.4.23 일반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재발송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고 공시송달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전시 법령에 의하면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고 또한 납세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할 때 및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또한 고지서는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등기로 발송된 쟁점고지서를 OO우체국의 우체부가 배달하려고 청구인의 주소지에 3회를 방문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우편물도착 통지서를 남겨 놓아 등기우편이 있다는 메모를 남겨 놓았는데도(98.6.17자 OO우체국 우체부 OOO의 확인서 제출) 청구인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아니하였고, 등기로 발송된 쟁점고지서가 반송되어 일반우편으로 재차 발송된 쟁점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고지서 반송후 3회(98.4.28, 98.5.8, 1998.5.14)에 걸쳐 서울에 있는 모 세무사와 통화한 사실이 한국통신 OO전화국에 의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재차 발송한 98.4.3부터 4근무일 이내인 98.4.27 수령한 것으로 추정하였는 바, 등기로 발송된 쟁점고지서는 반송되었음이 확인되고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한 쟁점고지서는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고지서 발송일 이후에 세무사 사무실과 전화 통화하였다는 사실이 청구인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직접적인 거증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고지서는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96서 314, 96.7.4같은 뜻임).
(마)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은 적법한 송달절차를 결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고지처분이 무효임을 밝히는 의미에서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의 1세대1주택 해당여부는 이 건 고지처분이 무효이어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부분 심리를 생략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