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범인 A과 함께 범행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A 등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A, D, E, F, G, H과 함께 공모하여, 2011. 8. 2. 11:10경부터 18:45경까지 서울 강동구 I 1층 소재 J닭발 가게에 들어와 위 가게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들어가려는 피해자 K, L를 들어가지 못하게 위 가게 입구 앞에 진을 치는 이른바 병풍 방식으로 가로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위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기소되었으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