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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부동산임대사업에서 계상하였던 쟁점감가상각비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1112 | 양도 | 2011-05-12

[사건번호]

조심2011중1112 (2011.05.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2006년 과세연도에 쟁점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임대사업에 계상된 쟁점감가상각비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참조결정]

조심2009중0237 / 조심2009중023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2.26. OOO OOO OOO OO동 51-9 대지 186.9㎡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491.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2004.3.2.부터 ‘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2006.6.27.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06년 8월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 1,300,000,000원, 취득가액 775,394,980원)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취득가액에서 2004년 및 2005년 감가상각비 84,605,020원을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상하였던 쟁점부동산의 감가상각비 23,042,875원(이하 “쟁점감가상각비”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감가상각비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2010.10.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85,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1.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결손금(2004년 2,559만원, 2005년 1,655만원)이 있어 추가로 쟁점감가상각비를 공제받지 않아도 됨에도 착오로 이를 계상하였는바, 종합소득세 보다 세율이 높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며, 양도소득세로 추징할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각으로 인한 발생한 미공제된 이월결손금 50,363,840원을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산서에 적정하게 계상된 감가상각비는 수정신고할 수 없고, 청구인이 2006과세연도에 쟁점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음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서 확인되는바, 쟁점감가상각비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OO OOOOOOOO, OOOOOOOOO).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부동산임대사업에서 계상하였던 쟁점감가상각비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을 2004.3.2. 개업하여 2006.6.30. 폐업하였고, 청구인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OOO OOOO

(OOO OO)

(2)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 과세연도의 착오로 쟁점감가상각비로 계상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시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이 2006년 과세연도에 쟁점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임대사업에 계상된 쟁점감가상각비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