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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6380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쌍방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피해자 L 건물 관리단의 회장으로서, 피고인 B는 위 건물의 관리소장으로서 피해자 관리단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이 사건 횡령 범행을 공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4. 1. 29. 피해자 관리단을 위하여 34,118,840원 상당의 연체 가스요금을 대납하였고, 이를 고려하면 피해자 관리단이 입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는 AN로부터 L 건물 4층의 6개 호실을 인수하면서 연체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하였고, 피고인들의 진술 및 제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위 6개 호실을 인수하면서 피해자 관리단에게 납부할 연체 관리비가 3,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연체 가스요금 대납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 관리단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가 원심판결 선고 전 피해자 관리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 관리단이 사용하는 관리비 통장으로 1,3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피고인 B가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 관리단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에 가담한 정도, 수단 및 결과, 횡령한 금원의 분배 내역,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