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 19:3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오리고 기 집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동면 법기리 1002-11에 있는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 차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19: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법기리 1002-11에 있는 7번 국도 편도 3 차로 도로를 부산 쪽에서 서 창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 및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역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를 서창 쪽에서 부산 쪽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38세) 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