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U의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까지의 일관된 진술과 W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U, V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회의록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는 2012∼2013 년 무렵 피고인과 U 그리고 V의 남편인 W이 함께 운영했던 회사이고, V은 명의 상으로만 F의 이사로 되어 있었고 실제 F 관련 업무는 남편인 W에게 일임하였던 점, W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 작성을 위하여 처인 V의 인감도 장을 피고인에게 맡긴 적이 있다고
한 점, W은 부산은행 대출 건[ 범죄 일람표 (1) 연번 6, 7, 8번 부분] 과 관련해서 자신이 알고 있었고 처인 V의 도장을 사용해도 좋다 고 허락하였고, V 명의 도장이 날인된 다른 건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었으며, 회사의 주식 증자를 위한 이사회 의사록 작성과 공증을 위해서는 인감 증명서를 당연히 해 주었을 것이라고 증언한 점, F의 2012. 10. 22. 자 각 이사회 의사록, 2012. 12. 28. 자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에는 피고인과 V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고 U의 도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은 바, 피고인이 임의로 U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면 위 서류들에 대해서도 U의 도장을 날인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