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구2717 | 소득 | 2000-08-31
국심1999구2717 (2000.8.31)
종합소득
기각
가공매입액의 필요경비 부인으로 인해 실지조사결정 소득금액이 추계소득보다 과다하다 하여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OOO가 OOOOO OO에서 “OO화학”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3년 귀속분 및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 하였다.
북대구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1993년에 교부한 55,420,915원 및 1994년에 교부한 80,054,39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계금계산서만 교부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내용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1999.5.10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22,196,210원 및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35,964,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5 이의신청 및 1999.8.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이 건 경정대상연도(1993년, 1994년)는 과세시로부터 상당기간(5~6년)이 경과되었고, 사업장은 부도로 인하여 폐업된 상황이며,
처분청의 과세소득은 자진신고금액대비 1993년 701.16%, 1994년 549.06%이고, 추계조사경정시의 소득금액대비 1993년 377.87%, 1994년 295.50%나 되어 과세된 당해연도만 소득금액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또한 가공자료에 대하여 매입처인 청구외 (주)OO가 조사관서에 재소명 하였으며, 청구인의 매출처에서 계산한 원재료 투입비율에 의해 볼 때 원재료 없이 제품의 매출이 있을 수 없는 점등이 있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가공매입으로 조사한 자료에 대한 사실거래자료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여 전액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3년 귀속분 및 1994년 귀속분의 총수입금액은 누락하지 아니하고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만 과다계상하였고, 과다계상된 필요경비를 제외한다면,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경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공거래분 만큼 허위기장되었다 하여 추계조사결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국심93서 2486, 1994.4.1, 국심98중 844, 1999.2.11외 다수 같은 뜻)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원재료를 매입하였다고 제시한 거래처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금융자료 등 대금결재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내용을 사실대로 기장한 장부나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비용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불인정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9조 제1항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추계결정대상인지에 대하여
이 건의 경우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관한 소득세법령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하도록 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조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추계조사결정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과다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94서 2676, 1995.1.5 합동).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