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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9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백만 원을, 2011. 4.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백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교차로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백운동우체국 쪽에서 광주대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 운전의 G 비에스090(BS090) 버스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