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7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15:2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피해자 D(22세)이 피고인의 차량에 주유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주유를 하지 않았다며 서로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턱을 1회 폭행하고, 목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다른 사람이 이를 말리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폭행하여 전치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