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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50541

면책확인

주문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2016. 7. 28.자 양수금채권 491만 원 및 같은 해

8. 16.자 양수금채권 262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