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221 | 부가 | 1993-04-28
국심1993서0221 (1993.4.28)
부가
취소
자금사정으로 단기간 거주하다가 이를 부득이 양도하게 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여지므로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건설업의 범위】
국심1993서0453
1. 관악세무서장이 92.1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8,756,7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O 대지 175.2㎡ 지상에 주택 246.87㎡(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89.6.26 신축하여 89.7.24 양도하였으며 또한 같은시 OO동 OOOOOOOO 대지 174.5㎡ 지상에 주택 246.96㎡(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를 89.11.3 신축하여 동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90.3.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주택건설업자로 보아 92.10.1 청구인에게 8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538,350원과 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8,756,7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0.27 심사청구를 거쳐 93.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무주택자로서 내집 마련을 위하여 89.3.27 토지를 취득하여 89.6.26 쟁점①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89.7.24 위 주택을 양도하고 동년 8.9토지를 취득하여 89.11.3 쟁점②주택을 신축하여 자금부족으로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처분청에 납부하였으며 이는 영리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 아니라 내집마련을 위하여 신축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양도한 것이며 청구외 OO공영(주)에 철근공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무자를 주택건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87.10부터 91.10까지 7회에 걸쳐 주택을 신축하고 그중 6채를 양도하였으며 그 양도행위는 대부분 신축후 곧바로 양도하는등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을 주택건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는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업은 용역의 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2) 89.8.1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취득·보유하다가 자금사정으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본다.
(1) 먼저 청구인의 인적사항 및 부동산 보유현황을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의 직업을 조사하여 본 바, 청구인은 과거 건설공사장의 잡부로 근무하여 오다가 91.7.1 청구외 OO공영(주)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 제1공구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여 오고 있는 사실이 위 회사의 근무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의 양도후 서울 관악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66.6㎡ 위에 다가구(7가구)주택 247.41㎡(가구당 약 10평)를 91.10.19 신축하여 동 다가구주택중 1가구에서 전가족이 91.8.24 이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을 포함하여 그 가족의 부동산 보유 및 거래현황 전산자료(D/B)를 조회하여 본 바, 청구인 가족은 현재 보유·거주하고 있는 위 주택이외 다른 부동산(주택 토지등)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2) 쟁점①주택을 살펴본다.
청구인의 쟁점①주택을 89.6.26 신축하여 89.7.25 양도한 것임이 관련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이 위 주택에서 전혀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사실이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①주택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실수요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주택을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을 양도한 후 무주택자로서 쟁점②주택을 89.10.18 신축·준공하여 전가족이 동주택에서 상당기간(89.7.28~90.4.11) 거주하다가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공과금 납부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 쟁점②주택 양도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OO동 소재 다가구주택(가구당 약 10평)이외 다른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없는 점등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은 내집마련을 위하여 쟁점②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단기간 거주하다가 이를 부득이 양도하게 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여지므로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