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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국내에서 외국법인이 본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2463 | 부가 | 2000-08-17

[사건번호]

국심1999서2463 (2000.08.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대표가 국내에 상주하면서 본인 책임 하에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른 업무수행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법인본점을 대리하여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을 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법인세법시행령 제123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러시아소속 외국법인으로 국내에서 고정사업장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7.10.31.부터 국내항공화물운송업체와 항공화물운송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였고, 이에 따른 수입금액(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74,231,280원 및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48,446,630원과 1997년 귀속 법인세 21,282,993원(이하 부가가치세액 및 법인세액을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1999.5.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OOOOOO사(이하 “청구법인본점”이라 한다)의 항공화물 담당자인 OOO OOOO OO OOOOOOO(이하 “청구법인대표”라 한다)는 단기 VISA로 청구법인본점의 항공화물 사업을 위한 한국시장 사전조사 및 러시아 소속 항공사인 청구외 OOOOOOOO의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서울지사 개설준비를 위해 한국에 파견되었는바, 청구법인이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서울지방국세청이 주장한 과세기간 1997.11월~1998.6.월 사이에는 청구법인의 모든 여건이나 법적 지위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국세청이 청구법인의 법적 지위와 거래 내용 및 관계회사와의 계약 내용을 잘못 해석 또는 오판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국내항공화물운송업체와 계약이 체결된 후 이에 따른 영업활동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여 1998.3.2. 법인영업소설립등기를 하였으며, 건설교통부에 영업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1998.12.9. 처분청에 개업일자를 1997.11.1.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대표가 청구법인본점을 대리하여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을 하였기 때문에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법인대표는 국내에 상주하면서 본인 책임하에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른 업무수행을 한 사실과 청구법인대표의 예금계좌를 통해 운송수입을 관리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수입금액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쟁점세액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청구법인본점을 위한 본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

③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① 법 제5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 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을 보면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대표의 활동이 계약의 체결 등 청구법인본점의 사업활동 중 본질적이고 중요한 영업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이건 쟁점이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대표가 단기 VISA로 한국을 방문하여 일정한 사무실 없이 호텔에 체류하였다는 점, 청구법인이 건설교통부에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건설교통부가 청구외 OOOOOOOO의 항공사가 OOOO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한국내에서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1998.6.10. 청구법인의 신고서를 반려한 점, 청구법인이 1998.12.9.자로 용산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1997.11월~1998.6월 사이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여건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되는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본점과 청구외 OOOOOOOO사가 1997.10.30. 작성한 화물운송전세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OOOOOOOO사를 항공사로 하고 화주를 청구법인본점으로 하여 화물기종, 운항노선, 운항조건에 관하여 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대표와 청구외 OOOO화물주식회사가 1997.10.31. 작성한 용선계약서(Charter Agreement)를 보면, 1997.11.6.~1997.11.30동안 8회에 걸쳐 항공운송을 하고 화물운송대금을 청구법인대표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계약하였으며, 청구법인대표가 1997.10.31. OO은행 OOOO지점에서 개설한 청구법인대표 명의로 된 계좌(OOOOOOOOOOOOO)의 거래내역조회를 보면 1997.10.31.부터 쟁점수입금액 중 일부가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외 OOOO화물주식회사가 1998.10월에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1997.11월부터 서울에서 출발하는 청구외 OOOOOOOO 항공사의 모든 전세기 판매권한이 OOOOOOOO사에서 청구법인본점으로 이양되었으며, 1997.10.31. 청구외 OOOO화물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청구법인대표와 전세기 운항계약을 체결한 후 1998.3월까지 항공화물을 운송하였고, 동 항공하물 운송운임의 일부는 OOOOOOOO사 한국지점에 청구법인본점 명의로 송금하고 잔액은 청구법인대표 명의의 OO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 한편, 청구법인이 용산세무서로부터 1998.12.9. 교부받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개업년월일이 1997.11.1.로 나타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종합하건데, 청구법인은 러시아에서 청구법인본점과 청구외 OOOOOOOO사와의 체결된 화물운송전세계약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청구외 OOOO화물주식회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입금액을 청구법인대표 명의의 계좌를 통해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인 1997.10.31.부터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에 쟁점세액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