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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주장은 추계결정시 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에 착안한 부당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3438 | 소득 | 1994-08-16

[사건번호]

국심1994서3438 (1994.08.16)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본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하여 소득세를 결정받았다가 추후에 가공 매입금액이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필요 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구로구 OOO동 OOOOOOO에서 OO기공사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88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 결정 받았는데, 청구인이 88년도에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OO OO산업 OOO등으로부터 총31,509,200원을 가공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고 당초 서면결정한 처분을 경정하여 93.12.31 청구인에게 88년귀속 종합소득세 14,252,410원 및 동 방위세 2,892,4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7 심사청구를 거쳐 94.5.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당초 서면신고 결정을 받았으나 가공 매입금액 31,509,2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경우 본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하여 소득세를 결정받았다가 추후에 가공 매입금액이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필요 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추계결정시 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에 착안한 부당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27조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20조,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계상한 필요경비중 가공경비로 인정되어 부인된 금액이 많고 그에 따라 결정된 후의 총수입금액 대비 소득금액의 비율이 추계조사결정시 적용되는 소득표준율 보다 높다는 사유를 근거로 추계조사결정을 주장하나, 위 비율이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의 경우 총수입금액에는 신고누락이 없고 필요경비만이 과다계상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다계산된 필요경비에 관련된 자료를 제외한 후의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면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수입금액의 신고 또는 기장누락이 없는 경우에 필요경비만이 누락되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가공경비가 계상되었다고 하여 실지의 필요경비가 신고 또는 기장누락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필요경비중에서 가공경비를 제거한 후의 장부와 증빙서류에는 실지의 필요경비 부분이 남게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위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이 계상한 필요경비중 과다계상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서면결정한 처분을 경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