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5.20 2015노134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죄의 피해 자인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것은 물론 각종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나 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횡령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