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710 | 부가 | 2007-07-18
국심2007서1710 (2007.07.18)
부가
기각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용역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2.29부터 OOOOO OOO OOO OOOO OO OO OOOO OOOO에서 “OOO 게임랜드”(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성인용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06.6.30 폐업한 사업자로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3,7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품권 매입자료(101,500장)에 의하여 청구인이435,693,939원의 매출 과세표준 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2.14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422,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기기 이용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실이 없고 징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투입금액 총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게임기기 이용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했음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된 상품권 매입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품권 매입금액과 배당률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게임기기 이용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했음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2) 관련법령에 의하면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0-1 동지임).
(3)청구인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을 고객들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바, 이는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용역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인은 당해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때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 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어서 동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
가가치세의 경정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치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과세 원칙이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7월 18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남 궁 훈
배석국세심판관
이 전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