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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9 2019고단30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서울역 방향에서 숙대입구역 교차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정면에는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용산구 F 앞에 있는 G 대리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