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22 2018가단761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표시 기재 건물 중 3층 D호 113.1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청구원인 중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판결 '별지
1. 표시 기재 건물 중 3층 D호 113.10㎡'를 말한다
.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