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1996-07-10
여인에게 오해소지의 행동으로 진정을 받음 (96421 감봉1월→취소)
사 건 : 96421 감봉1월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파출소 경장 정 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6년 4월 24일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4.1.27.부터 ○○경찰서 수사과 조사1계에 근무중인 자로서,
1995.3.15. ○○구청으로부터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된 서울시 마포구 ○○동 353108호 거주 최 모(당52세, 여)를 조사 후 위피고발인을 3. 16. 19:00경 근무처가 아닌 마포구 아현3동 마포경찰서 앞 엘리시오 레스토랑으로 불러내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최 모로부터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당하였다고 진정을 받는 등물의를 야기한 비위가 인정되나,
평소 근무에 성실한 점을 감안하여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를 적용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최 모를 레스토랑으로 불러내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 소청인이 최 모에게 오해소지의 행동을 한 것 처럼 소청인과 같은과에 근무하고 있는 조장인 경장 황 모가 동 최 모의 명의를 도용하여 소청인을 모함하기 위해 진정을 한 것이고, 소청인이 최 모로부터 진정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소청인이 최 모로부터 진정을 받아 물의를 야기하였다고 비위를 인정하여 소청인을 징계처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 해 달라는 것이 다.
3. 증거 및 판단
가. 진정인이 누구인지 여부
처분청에서는 최 모가 진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소청인은 소청인을 음 해할 목적을 가진 경장 황 모가 최 모의 명의를 도용하여 진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본건 소청인 및 관련자들의 진술조서등 일건기록에 의하면 최 모의 아들 백 모와 함께 ○○지방경찰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백 모로 진정서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었고 주소도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최 모가 진정한 사실을 부인한 점, 최 모의 제부 경사 노 모도 본인도 모르는 날짜까지 정확하게 타자 쳐서 진정한점 등으로 보아 최 모가 진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처분청에서도 최 모가 진정하였다는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최 모가 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소청인은 경장 황 모가 최 모의 명의를 명의를 도용하여 진정하였다는 뚜렷한 증거 역시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황 모를 진정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하겠다.
나. 소청인이 최 모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였는지 여부
처분청에서는 소청인이 최 모의 가슴을 만지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소청인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소청인의 계장인 경감 윤 모의 진술등 일건기록에 의하면, 95년 3월 중순경 ○○경찰서 보안과에 근무하는 경사 노 모가 찾아와서 소청인이 사건관련자에게 너무 무례하게 대하고 있다고 하여 감독자로서 대신 미안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소청인이 최 모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 점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최 모가 감찰조사시 소청인이 최 모의 가슴을 만졌는지 만지는 것 같았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경사 노 모도 소청인이 최 모의 가슴을 만지고 더듬거렸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처분청에서도 소청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처분청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추행사실을 조사하여 달라는 요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소청인이 최 모의 가슴을 만지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였다는 증거도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소청인이 최 모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최 모로부터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정을 받는 등 물의를 야기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소청인을 징계로 문책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